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730212057941?s=tvnews


"기무사, 軍 부대 방문자 사찰..대통령·장관도 감청"

김용준 입력 2018.07.30 21:20 수정 2018.07.30 22:14 


[앵커]


계엄령 문건의 충격이 사그라 들지도 않았는데,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또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무사가 군 부대 방문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민간인 사찰에 활용했다는 주장입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간인이 군 시설을 방문하면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민간인 사찰에 활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무사가 개인정보를 취합해 수사부서로 넘겼고, 수사부서는 경찰 전산망을 통해 개개인의 신상정보나 범죄경력, 출입국경력 등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피해를 본 민간인은 수 백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군인 친구를 만나러 간 면회객, 부대에 취재차 방문한 기자, 군 병원에 위문 온 정치인 등을 기무사가 모두 사찰한 것이다."]


기무사가 활용한 전산망은 경찰이 통합관리하는 '온라인조회시스템'입니다.


수사나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무사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무사 관계자는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경찰 전산망 수를 종전의 1/3 수준으로 줄여서 운용하고 있다고 KBS에 전했습니다.


기무사의 개인정보 불법 조회는 2011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기무사 요원의 조선대 교수 메일 해킹 사건 당시 국방부 검찰단이 유사한 혐의를 확인한 겁니다.


[김상호/변호사/전 국방부 검찰단 군 검사 : "(경찰망 회선이) 50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어요.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회를 해본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었죠. '누구냐'고 물었을 때 (기무요원은) '부대 출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공사 인부, 물품 납품업자들 외부강사들..."]


국방부는 당시 군무원 2명과 부사관 2명 등 4명을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대공수사 감청을 빙자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장관 사이의 통화를 감청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군용 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감청이 가능했다면서도 녹취록 등 자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무사 관계자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 순 없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군용 통신장비는 상부 허가를 받아 합법적 감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김용준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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