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17203346515?s=tvnews#none


"박근혜, '강제징용 재판거래' 청와대 드러나지 않게 하라 지시"

여성국 입력 2018.08.17 20:33 수정 2018.08.17 20:34 


'강제징용 재판거래' 비밀 회동 뒤의 박근혜

"외교부가 나서서 하라는 지시 있었다" 진술도


[앵커]


사법 농단 수사 속보입니다. 2013년 12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대법관을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고, 또 결과를 바꾸라는 의견을 전달한 정황…앞서서 저희도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회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고, 특히 '청와대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역시 김기춘 전 실장의 진술을 통해서입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검찰에 소환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굳게 닫았던 입을 열었습니다.


2013년 당시 소송을 미루고 결과를 바꾸라고 대법원에 요구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였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실장에게서 삼청동 비밀 회동이 있기 한 달 전쯤인 2013년 11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대신 외교부가 나서서 하라'고 지시했다" 고 말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도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비서실장-대법원장 말씀자료'라는 제목으로 청와대가 대법원에 강제징용 소송에 관해 전달할 구체적인 요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재판이 피해자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확정되면 한·일관계가 어려워진다"거나, "재판을 미뤄주고 전원합의체에 올려 결론을 바꿔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근혜 정부의 재판 개입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을 때, 정부의 공식 입장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황선미)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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