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21214310290?s=tvnews#none
[단독] "위안부 합의 타결 위해 강제징용 재판 연기"
강병수 입력 2018.08.21 21:43 수정 2018.08.21 22:13
[앵커]
과거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재판을 놓고 청와대나 외교부와 이런 저런 거래를 했다는 의혹... 여러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그 의혹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은밀하게 추진중이던 위안부 문제 합의 타결을 위해 강제징용 재판 진행을 최대한 늦추도록 법원에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삼청동 자신의 공관에서 비밀 회동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열린 회동에 이은 2차 공관회동인데 강제징용 재판상황을 '중간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여 인물은 당시 현직 대법관이었던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윤선 정무수석, 그리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6개월 전부터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합의를 위해 국장급 협상을 진행하던 상황, 청와대는 이 과정에 강제징용 재판 결과가 나오면 협상이 틀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회동에서 박 전 처장은 전국 법원의 강제 징용 재판 상황을 설명했고, 외교부는 강제징용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이후 재단 설립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위해 안행부 등 정부 부처 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총동원된 셈입니다.
이 회동이 있고 결국 1년여 뒤인 2015년 12월, 일본과 위안부 합의가 타결됐습니다.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관련 재단을 설립하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위안부 합의가 나온 뒤인 2016년 11월, 그제서야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윤선 전 수석과 정종섭 전 장관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강병수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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