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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질책 뒤..기무사 민간인 감청, 청와대 개입 있었나

심수미 입력 2018.09.10 21:11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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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방첩용 감청장비까지 쓰며 '유병언 검거' 동원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203/NB11694203.html


이처럼 논란의 소지가 큰 일에 기무사는 왜 뛰어들었을까. 2014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병언 검거가 왜이렇게 늦어지냐면서 질책을 했고, 하루만에 육해공군이 모두 동원된 바 있습니다. 기무사의 불법 감청 배경에도 당시 청와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6월 합동참모본부는 육해공군을 모두 동원해 유병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경을 질타한 지 하루만의 일입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4년 6월 10일 국무회의) :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방식은 없는지…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인 수사에 군을 동원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 과정에서 간첩잡는데 쓰는 단파 감청을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사실이 드러난겁니다.


통상 법원에서 발부하는 감청 영장은 혐의자와 핵심 주변인물을 엄격하게 식별해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가합니다.


하지만 단파감청기는 특정 지역 안에서 일정 주파수로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라면 여러개의 회선을 무더기로 감청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위험이 매우 큰 만큼 민간 검경에는 아예 관련 장비 자체가 없습니다.


군 관계자는 "기무사 감청 업무는 대북, 대공, 군사작전으로 한정돼있다"면서 "그걸로 민간인을 감청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당시 기무사의 1, 2인자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김대열 전 참모장을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로 출국금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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