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11202806533


영장 기각 틈타 '파기'된 대법 자료..검찰 "책임 묻겠다"

강버들 입력 2018.09.11 20:42 


'사법농단 압수영장' 법원, 기각하고 미루더니..

유해용, 보관해왔던 기밀문건 파기..검찰 "증거인멸 책임 묻겠다"


[앵커]


지난 6월에 '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하면서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거듭 우려해왔죠. 이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던 대법원 기밀 자료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세 차례에 걸친 영장이 기각되는 가운데 일어진 일입니다.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1일) 낮 검찰은 통합진보당 재판 관련 문건에 한정해 발부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문건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이 이미 자료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기각됐고, 특히 7일 청구한 영장은 이례적으로 사흘이나 심사가 미뤄졌습니다.


10일 박범석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대법원 자료 반출이 부적절하지만 죄는 아니라면서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유 전 연구관은 법원행정처에 '출력물을 파쇄하고 하드디스크는 분해해서 6일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증거 인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법원에서도 (영장심사에서) 범죄가 설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폐기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주말쯤 동료 법관들에게 '추억 삼아 과거 문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해명성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부장급 연구관들에게 검토중인 재판 관련 문건을 1인단 1000건 이상 USB에 담아 제출하도록 했다며 소장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이창환)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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