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16205432006?s=tvnews
법원 "전두환 회고록, 5·18 명예훼손" 인정..형사재판도 영향?
강신후 입력 2018.09.16 20:54
[앵커]
법원이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한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역사 왜곡이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재판이었는데요. 회고록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에 비유한 전두환 회고록.
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명예훼손이라며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와 5월 4개 단체에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5·18은 북한국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는 회고록 내용들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69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조진태/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역사의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지고…5·18 왜곡과 조작의 주범은 전두환이라는 것이 밝혀진 셈입니다.]
전 씨 측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 씨는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도 검찰에 기소돼 다음달 1일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첫 공판에는 나와야 하는데 전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재판에 나오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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