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19130521871


남북, 어떤 경우에도 무력 사용않기로 합의..적대행위 전면중지

입력 2018.09.19. 13:05 수정 2018.09.19. 14:17 


해안포·함포 포문폐쇄..MDL 동·서부 비행금지구역 내 실탄사격 등 전술훈련 금지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서 상대방 겨냥 각종 군사훈련 중지키로


[평양정상회담]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의 모니터 촬영.     utzza@yna.co.kr  (끝)

[평양정상회담]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의 모니터 촬영.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은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평양정상회담]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의 모니터 촬영.     utzza@yna.co.kr  (끝)

[평양정상회담]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의 모니터 촬영. utzza@yna.co.kr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동체에 고정된 날개) 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정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은 40㎞, 서부지역(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회전익 항공기(헬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게 했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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