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578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하겠다"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 권한 부여하겠다"
2018-09-20 10:58:45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이같이 '재판거래' 파문의 진앙인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새로 구성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며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제 폐지 방침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내년 정기인사를 통하여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을 현재의 3분의 1로 줄이고, 김 대법원장의 임기인 2023년까지 상근법관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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