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73914
국방부 "MDL 비행금지 구역은 주한미군에게도 적용"
서해 적대행위중단구역 해안선 기준으로하면 "북 270㎞·남 100㎞"
18.09.20 14:01 l 최종 업데이트 18.09.20 14:20 l 김도균(capa1954)
▲ "판문점선언 이행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군사당국이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완충구역'을 만들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내에는 주한미군 소속의 항공기들도 진입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남북이 합의한 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주한미군도 적용을 받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의 자산도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합의서가 어제 나왔지만 (주한미군과) 사전협의를 충분히 했다"면서 "적대행위로 인한 우발충돌을 막자는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쪽에서 반영해 달라고 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MDL 기준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설정(동부 15km·서부 10km)에 대해서는 "(우리도) 정찰능력의 일부를 제한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보다 정찰능력이 짧은 북한이 더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우리 쪽에 근접해 정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무인기"라며 "그 무인기가 전혀 못 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 합의, 유·불리 따지자고 한 것 아냐"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북방한계선(NLL) 기준으로 우리 측에 불리하게 설정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이 구역 내 해안선의 길이는 북측이 270여㎞, 남측은 100㎞ 미만으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우리 측에 불리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구역 내) 해안포는 북한이 6배 많은데 이 합의를 준수하면 그 지역에서 (북한은) 사격을 못 한다. 포병은 8(북측)대 1(남측)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에) 합의한 것은 상호 오인이나 우발적 충돌, 적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불리를 따지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지상·해상 5단계(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 조치), 공중 4단계(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로 달라지는 남북 공동 작전수행절차에 대해선 "(우리 군의 대응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게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치열하게 검토해 시행 전 보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했을 때 군사대비능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북한이 도발하면 그 순간 합의는 제로가 된다"며 "원래 우리의 대응절차대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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