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1006203708836?s=tv_news


朴은 없는 추징금..MB는 왜 82억원?

임현주 입력 2018.10.06 20:37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형의 거액의 벌금과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받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징역형에 벌금만 선고받고 추징금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재산은 집 한 채뿐이라는 이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인지 임현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먼저 1심에서 선고된 82억 원 규모의 추징금 몰수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현재 공시지가 62억 원 규모의 서울 논현동 자택과 차명재산으로 보이는 40억 원대 부천 공장 부지를 추징보전, 즉 팔지 못하도록 묶어둔 상태입니다.


2년 전 개정된 법에 따라 추징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추징금은 불법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국가가 강제 환수하는 제도로, 추징금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재산을 조사해 몰수하기 때문에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추징금은 환수 조치가 가능해 보입니다.


1심은 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는데 벌금은 국가가 강제로 몰수할 수는 없고 다만 돈을 내지 않으면 3년간 강제노역에 처해집니다.


현재로선 이 전 대통령의 별도 차명재산이 추가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 추징금과 벌금을 모두 다 납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수익환수과를 강화해 운영하면서, 해외은닉 재산 등이 있을 경우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엔 국정 농단 2심에서 벌금 200억 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재판에서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임현주 기자 (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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