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006105006142


재산은 집 한 채 뿐이랬는데..MB, 다스 비자금만 242억

김현섭 입력 2018.10.06. 10:50 


1심서 다스 비자금 조성 242억원 인정

김소남 4억원, 삼성 뇌물 64억원 유죄

"재산 집 한 채가 전부" 최후진술 무색

재판부 "범행기간 길고 이득액 상당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5일 열린 선고공판에는 생중계 결정에 불만을 품고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날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18.10.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5일 열린 선고공판에는 생중계 결정에 불만을 품고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날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18.10.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1심 선고만 놓고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믿을 수 없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전날 열린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 경선 때부터 이어져 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피고인(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된다. 비자금 조성 지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는 1994~2006년께 김성우 전 다스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과 공모, 법인자금 합계 약 33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정치활동비나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중 김 전 대표와 권승호 전 다스 전무로부터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사망)씨에게 전달돼 자금세탁에 사용된 것이 확인된 약 242억원 부분을 유죄로 봤다. 검찰이 기소한 액수의 70% 수준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총 22억6230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 중 2007년 1월24일부터 2008년 1월23일까지 현금 16억5000만원 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349억원대 다스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349억원대 다스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hokma@newsis.com


이 부분은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중 소송비 대납(67억여원) 형식인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액수이다.


여기에 2007년~2008년께 김소남(69)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당 비례대표 7번 추천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검찰 영장청구서 등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당시 청와대 부근에서 이 전 대통령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만나 1만원권으로 5000만원이 든 검은 비닐봉투를 총 4차례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기획관은 검찰조사에서 "김 전 의원이 도착해서 '저 왔어요'하고 전화하면 인근 도로가에서 기다렸다. 그러면 연무관 쪽에서 차를 타고 와서 서행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비닐봉지를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받은 돈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했고, 이후 "이병모에게 이야기 들으셨죠?'라고 이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면 알았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다.


직접 취득 방식은 아니지만 삼성 소송비 대납 혐의액은 대통령 취임 후에 이뤄진 64억여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총 16개 혐의 중 이날 유죄 혹은 일부유죄가 선고된 혐의는 총 7개이다. 여기에는 특경법상 횡령과 특가법상 뇌물 중에서도 핵심이었던 다스 비자금 조성, 삼성 소송비 대납, 이팔성 부정처사 부분이 모두 일부유죄로 포함됐다. 혐의 수로만 놓고 보면 유죄로 인정된 게 절반도 안 됐음에도 검찰 구형인 징역 20년에 가까운 형량이 선고된 결정적 이유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형의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와 법인자금 횡령을 거론하면서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다. 분식회계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했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의혹 속에서도 자신을 신뢰해준 국민들의 기대가 무색하게도 국회의원 공천이나 금융 관련 기관장 임명 청탁을 받고 16억원 가량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받고 4억원 가량을 각각 수수했다"고도 밝혔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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