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12213401045?s=tv_news


목회활동비는 목사 쌈짓돈?..비과세·비공개라 '깜깜이'

정연욱 입력 2019.07.12 21:34 수정 2019.07.12 22:11 


[앵커]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목회활동비는 여전히 비과세 항목으로 남아 있어 사용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전도나 선교같은 종교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목회활동비를 일부 목사들이 쌈짓돈처럼 쓰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락교회 측은 김기동 목사에게 지급한 목회활동비는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쓰든 교회가 간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장영길/목사/성락교회 법무팀장 : "(목회 활동비가) 사적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규정이나 사무처리에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고..."]


교회 내부 규정이 법률보다 중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장영길/목사/성락교회 법무팀장 : "교단과 교회 내부규정이 국가의 헌법인 거예요. 대한민국에 100개 교회인데 99개가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1개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목회활동비가 교회 내부 의결 등을 거쳐 지급돼야 하고, 종교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목회활동비가 비과세 항목이라 극소수 교회 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규모와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액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실비 정산을 하지 않고 정해진 액수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재진이 일부 대형교회 회계장부를 입수해 봤더니, 소망교회 담임목사의 2006년 목회활동비 예산은 2억 9천여만 원이었고, 사랑의교회가 2013년 지급한 목회활동비는 모두 9천6백만원, 한달에 8백만원 꼴이었습니다.


[최호윤/공인회계사 : "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관련된 사용 내역도 없이 갔다면 이거는 교회의 활동, 교회의 사역과 관련된 지출은 아니라고 보는 부분이죠."]


이 때문에 아예 과세를 해서라도 목회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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