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1920.html


“화이트국가 한국 제외는 WTO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등록 :2019-07-15 18:53 수정 :2019-07-15 19:07


정부 ‘WTO 제소 검토’ 논리

가트1조1항 차별금지 조항, 특혜 철회 행위에 적용 가능

“정부, 동종상품 수출해서 나머지 화이트국가 26곳과 차별 받았다는 점 입증해야”

가트11조1항 ‘수출제한금지’ 21조 ‘필수적 안보 예외’ 적용 두고 일본과 치열한 공방 벌일듯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의 무역보복을 규탄하고 일본제품 판매중단 확대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담배 및 주류 위주로 판매중단 운동을 벌이다 13일부터 음료, 조미료 및 소스류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일본업체의 상표 및 음료와 맥주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의 무역보복을 규탄하고 일본제품 판매중단 확대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담배 및 주류 위주로 판매중단 운동을 벌이다 13일부터 음료, 조미료 및 소스류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일본업체의 상표 및 음료와 맥주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 국가(안보상 신뢰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검토 중인 정부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의 수출제한조치 금지 조항(11조 1항)과 함께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1조 1항) 문제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천기 부연구위원은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어떤 나라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일본이 ‘화이트 국가’ 27개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나머지 26개국과 비교해 한국을 차별하게 되는 것이므로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동종 상품’ 수출에서 다른 나라와 차별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세가지 소재(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동일한 상품’ 또는 ‘동일한 상품군’을 미국 등 다른 화이트 국가에 계속 혜택을 주며 수출하는 경우 최혜국 대우 위반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불화수소’도 세부적으로 보면 용도별로 종류가 다양한데, 한국 입장에선 ‘동일한 상품(a product)’ 또는 ‘동일한 상품군(a group of product)’을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도 ‘1조 1항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을 제기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수출 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가트 11조 1항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이 개정하려는 통달(훈령) 내용만 보면 특혜를 부여했다가 보통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11조 1항의 수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서류 절차가 늦어지고 또 다른 이유로 통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쌓이면 사실상 수출제한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일본이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계속할 경우 ‘자국의 무역규칙을 일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할 의무’를 규정한 가트 10조 3항 위반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일본은 ‘화이트 국가’ 배제 행위가 가트 21조에서 규정한 ‘필수적 국가안보 보호 예외조치’에 해당하므로 세계무역기구의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러시아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을 경유하는 우크라이나 무역상품에 비관세장벽을 친 사건에서 세계무역기구는 “21조를 자의적으로 남용한 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이 이번 규제를 ‘필수적 안보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21조를 주장할 수 없는 셈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난주 과장급 회의 이후에도 일본은 21조를 정당화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못했다. 일본이 이와 관련해 말을 바꾸는 등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지금 상황에선 일본이 21조를 성공적으로 원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경미 최하얀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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