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18210614365?s=tv_news


"차명재산" "이순자 것"..전두환 '연희동 자택' 법정공방

공다솜 입력 2019.07.18 21:06 


[앵커]

전두환씨의 연희동집은 어떻게 될까…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요. 이 집은 본채와 별채의 소유주가 다 다른데 검찰은 결국은 전두환씨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 이 집을 사들인 돈이 어디서 났느냐도 검찰과 전씨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열린 재판을 공다솜 기자가 지켜봤습니다.


[기자]


서울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씨의 집은 본채와 별채 건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제각각 입니다.


본채는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소유로 돼 있습니다.


본채에 딸린 정원 땅은 전씨의 비서관이었던 이택수씨의 것입니다.


별채는 전씨의 며느리인 이모 씨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집과 땅을 전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지난해말부터 공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별채의 경우 2003년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샀다가 전씨의 며느리에게 판 것입니다.


검찰은 이 역시 전씨가 차명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봤습니다.


전씨의 아들 재국씨는 검찰에 "연희동 집의 실제소유자가 아버지라는 것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는 진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전씨 측은 반발했습니다.


전씨 소유가 아닌 집을 팔면 안 된다며 법원에 여러 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법원은 전씨 측이 공매를 멈춰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일단 받아준 상태입니다.


오늘 열린 본 재판에서 전씨 측은 연희동 집은 전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순자씨 소유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재임시 불법행위로 만들어진 재산이라는 검찰의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검찰의 압류 자체가 적법했냐를 따지는 관련 재판의 추이를 보며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징금을 환수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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