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30211126600?s=tv_news


전 매니저의 폭로..연예계 잘못된 '관행' 바꿔야 한다

장훈경 기자 입력 2020.06.30. 20:21 수정 2020.06.30. 22:35 


근로계약서 · 4대 보험 · 초과수당 없었다


<앵커>


저희는 어제(29일) 이 시간에 한 원로배우의 매니저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 보험도 없이 부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그 매니저는 말했습니다.

▶ [단독] "머슴처럼 일하다 해고" 원로배우 매니저 폭로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59197 ]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연예계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짚어보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자는 게 저희가 보도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로배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순재 씨와 소속사가 스스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순재 씨는 오늘 오후 저희 취재진에게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행처럼 여겨왔던 매니저의 부당한 업무가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나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일이 어디가 잘못된 것이고,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순재 씨 소속사는 매니저 김 모 씨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순재 씨 소속사 대표 : 그 부분은 제가 노동청에 말했잖아요. 여기 지금 인테리어 덜 끝났어요. 인테리어 하면서 바빴어요. 그 친구(매니저)랑 다섯 번 정도밖에 못 봤어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권리와 의무가 담긴 계약서 없이 일하다 보니 가족이 허드렛일을 시켜도 김 씨는 회사에 강하게 따질 수 없었습니다.



매니지먼트 종사자 3.4%가 구두계약만 하고, 11%는 아예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연예인 매니저 A : 연차가 꽤 되시는데 자기는 계약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회사에서 월급 넣어주는 대로 받고, 계약서라는 게 사실 뭔지 모르고 회사를 이직하면서 계약서를 봤는데 자기는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 씨도 이 경우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도 부당한 조치였습니다.


업무 대부분이 운전이라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회사는 수습사원이라 4대 보험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습 여부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올 최저임금보다 5천 원 더 많은 월급 180만 원은 주 40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주당 평균 55시간을 근무해 시간 외 근로수당을 받아야 했지만, 역시 못 받았습니다.


[이순재 씨 전 매니저 : 일과 다 끝나고 저도 피곤한데 몇 시간씩 일 시키고 나서 무슨 돈 1만 원, 이렇게 저를 무슨 팁 주듯이. 저 그것도 엄청 자존심 상하고 진짜 울고 싶을 정도로 속상했어요.]


매니저 김 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속사는 아니라고 맞섭니다.


직원 수가 5명이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해도 구제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속사 대표는 연기학원과 기획사를 함께 운영하는데, 매니저는 연기학원이 아닌 기획사 소속이고 기획사 직원은 자신과 이순재 씨, 매니저 이렇게 셋뿐이어서 해고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구조 한번 볼까요.


연기학원과 기획사 대표가 같은 사람이고 건물도 같이 씁니다.


채용공고를 낸 회사는 연기학원, 면접도 연기학원 직원이 봤는데 채용된 뒤에 김 씨는 기획사 소속이 됐습니다.


사실상 연기학원과 기획사를 한 몸으로 볼 수 있고, 이순재 씨도 연기학원 원장 자격으로 매니저를 지원받았다고 한 만큼 직원 수 5인 이상, 부당해고 규제 대상이라는 것이 노무사들의 해석입니다.


[이남준/공인노무사 : 각각 사업장이 이렇게 신고가 된 건 다르더라도 실제는 하나의 사업장이라서 그 하나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하고.]


이순재 씨 측은 김 씨가 한 허드렛일이 두 달 동안 3건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지만, SBS는 가족 심부름이 일상이었다는 증거를 더 갖고 있지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데, 사례를 더 나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연예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데에는 '다들 그래 왔지 않느냐'는 안이한 인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예인 매니저 B : 연예 일 자체가 예전부터 거의 나도 이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 식의 주먹구구식 일 처리가 되게 많다 보니까….]


이순재 씨는 오늘 SBS 취재진에게 "매니저 김 씨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관행으로 여겨온 매니저의 부당한 업무들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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