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03702.html?_fr=mt2
중국·대만에는 불화수소 포괄허가, 한국에는 규제…“WTO 협정 명백한 위배”
등록 :2019-07-29 11:48 수정 :2019-07-29 17:17
국제통상 전문가인 민변 송기호 변호사 국회서 기자회견
“국제 전략물자통제가입국 한국에게는 개별허가로 규제
WTO 협정 10조 3항 수출규정의 차별 운용 금지 명백한 위배”
안보 문제를 이유로 한국에 대해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통제하고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조처에 나선 일본이 정작 생화학무기 관련 물자 통제체계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에 대해서는 불화수소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3개 소재 수출을 개별허가제로 변경하고 아직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만, 오히려 전략물자통제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과 대만 등에는 3년 특별포괄허가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수출 규정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가트 협정 10조 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일본이 이달 초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불화수소와 관련해 중국과 대만·홍콩·싱가포르 등에 대해서는 3년 특별포괄허가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법령과 세계은행의 일본 수출 통계 등을 공개했다. 이 규정에 따라 자율인증이 있는 모든 일본 기업은 건당 20kg 이하의 불화수소를 개별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등 4개국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 대만은 지난해 불화수소 1395톤을, 중국은 381톤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했다.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불화수소는 독성이 매우 강한 기체로 습기와 접촉하면 플루오린화 수소산을 형성해 실명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화학무기 원료로 쓰일 수 있다. 때문에 생화학무기 관련 물자를 통제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체제(AG)에 따라 수출이 규제된다. 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은 중국이 미사일통제체제(MTCR)에 가입한 것을 제외하면, 오스트레일리아 체제를 비롯한 4대 전략물자 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은 핵공급국그룹(NSG)·오스트레일리아그룹·미사일통제체제·바세나르체제(WA) 등 4대 전략물자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이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대만 등에 대해서는 포괄허가를 허용하면서, 4대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에 가입해 엄격하게 전략물자 규제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반도체 핵심 소재의 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보복조처를 취한 것은 WTO 규정을 위반한 차별적 조처”라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개별허가제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최소한 중국, 대만과 같은 방식의 포괄허가제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에 올랐다가 제외되는 첫 사례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3년 포괄허가를 받아 개별 수출 품목 심사를 면제받는데, 여기서 제외되면 한국 기업들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1100여개 품목에 대해 일일히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커져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피해가 우려된다.
박민희 최하얀 서영지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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