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30205826385?s=tv_news


대법 징용 판결로 본 일 '도돌이표 억지 주장'..핵심은?

채윤경 입력 2019.07.30 20:58 수정 2019.07.30 22:54 


[앵커]


일본이 이렇게 협정 관련 기록까지 공개하면서 강제징용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지금부터 팩트체크에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채윤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출발점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에 한·일청구권협정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강제징용 사건의 마침표를 찍은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정치적 합의로 봤습니다.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해 나라끼리 빚이 있는데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강제징용 문제인데 대법원은 애초에 "강제징용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가 받은 3억 달러는 피해자들과 무관한 돈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보상은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대법원은 배상을 해 줘야 된다, 피해자들한테 그러니까 보상과 배상의 차이죠. 무슨 차이일까요?


[기자]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보상은 합법, 즉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일인데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전해 준다, 메워준다는 의미고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본의 식민 지배는 불법이고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강제동원 역시 불법이라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일본은 불법이 아니고 정부끼리 합의를 해서 보상금을 줬으니 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관건은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은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상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협정을 위한 회담에서 일본 측은 자신들이 주게 될 돈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이 아닌 정치적 차원의 보상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식민지배는 불법이고 그에 따른 강제징용도 불법이라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일본 기업이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행위의 피해자인 강제징용 원고들은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앵커]


일본 법조계에서도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맡았던 자이마 히데카즈 일본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의 권리를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베 정권 역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주장을 했고요.


또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도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도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가 낸 소송에서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일본의 주장이 정작 자국에서도 반박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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