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821171039275
김종회 의원 "日 후쿠시마 바닷물 128만t 국내 해역에 방류돼"
입력 2019.08.21. 17:10
"오염 바닷물 배출 시기·국민 건강 영향 등 조사해야"
발언하는 김종회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변화와 희망의 대안 정치 연대' 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21일 "원전폭발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의 바닷물이 우리나라 해역에 대거 반입·배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치바를 왕래하는 선박들이 선박평형수를 맞추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2년 동안 128만t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
이 기간에 일본과 국내를 오간 선박은 총 121척이다.
김 의원은 "이들 선박은 일본 해역에서 132만7천t의 바닷물을 주입하고 이 가운데 후쿠시마에서 주입한 6천703t, 아오모리 9천494t, 미야기 2천733t, 이바라키 25만7천371t, 치바 99만9천518t 등 총 128만3천472t을 국내 영해에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형수로 주입한 바닷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 주입 및 배출 시기·지점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배출된 바다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 어종 및 유통경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 바닷물이 국내 영해로 유입되고 있다"며 "그러나 해수부는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 이후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 올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공해상에 이를 버리게 하는 의무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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