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22210134713


이탄희 "검찰 전관예우 훨씬 심각" 인터뷰에 대검 "근거 제시하라"

이장호 기자 입력 2019.10.22. 21:01 


이 변호사 "특정 검사에게 배당하게 해주고 수천만원 받아"

대검 "전문성 등 고려해 사건배당..구속여부도 엄격히 판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양승태 대법원'의 부당 지시를 거부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촉발시킨 장본인이자, 현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탄희 변호사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판보다) 검찰 단계에서의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찰이 반박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의 근거 없는 주장이나 일방적인 발언으로 검찰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조인들은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 주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만 원씩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법조계에 널리 퍼져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검은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 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사건과의 관련성, 검사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위원 주장대로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에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서 수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이 변호사가 위원으로 있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사건배당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검찰청 등에 관련 기준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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