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0SF8M


[죄수와 검사]⑩ 검찰과 증권사 '회장님'

심인보 2019년 10월 29일 19시 33분



<편집자주>

지난해 말 자신이 구치소에 재소 중인 죄수의 신분으로 장기간 검찰 수사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X’가 뉴스타파에 찾아왔다. 제보자X는 금융범죄수사의 컨트롤타워인 서울 남부지검에서 검찰의 치부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덮여진 현직 검사들의 성매매 사건, 주식시장의 큰손들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 그리고 전관 변호사와 검사들의 검은 유착… 뉴스타파는 수 개월에 걸친 확인 취재 끝에 <죄수와 검사>시리즈로 그 내용을 연속 공개한다.


① "나는 죄수이자 남부지검 수사관이었다" 
② '죄수- 수사관- 검사'의 부당거래
③ 은폐된 검사들의 성매매...'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의 진실
④ "한겨레 보도 막아달라" 현직 검사 사건 개입
⑤ ‘검사를 위하여’ 의뢰인 팔아넘긴 전관 변호사
⑥ 검사 출신 전관 ‘박재벌’ 금융범죄 덮였다
[특집] 조국은 모르는 '떡검' 이야기 (feat.제보자X)
⑦ ‘박재벌’, 검찰 묵인하에 수십억 부당 수익
⑧ ‘박재벌’ 통화내역, 청와대 그리고 22명의 검사들
[특집] 조국 이후 검찰개혁을 말한다 (‘떡검’이야기2)
[공동취재] 뉴스타파 X PD수첩 = 검사범죄 1부 ‘스폰서 검사’
⑨주가조작 : 검찰은 ‘큰손’을 덮었다

⑩ 검찰과 증권사 '회장님'


뉴스타파는 <죄수와 검사> 9편에서, 이른바 ‘스포츠 서울 주가 조작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난 상상인 금융그룹의 유준원 회장이 단 한 차례의 검찰 수사도 받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 이번 편은 유준원 회장이 연루된 또 다른 금융범죄 혐의와, 검찰이 그에게 발급해 준 이른바 ‘무죄 증명서’에 대한 얘기다.


‘수퍼개미’에서 금융그룹 회장까지...유준원의 질주


유준원 회장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1974년생으로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로 활동했다는 정도가 알려진 경력의 전부다. 사회 생활 초기 단순한 전업투자자로 활동했다는 설과 사채업자로 활동했다는 설이 있으나 어느 쪽도 근거가 분명하지는 않다. 


그의 행보가 공식적으로 노출된 것은 2009년 상장사인 텍셀네트컴을 인수하면서부터다. 만 35세의 나이에 텍셀네트컴을 인수한 뒤 그의 질주는 눈부실 정도다. 2012년에 충남 천안에 본사가 있던 세종저축은행(현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을 인수했고 2016년에는 경기도 분당의 공평저축은행(현 상상인 저축은행)을 인수했다. 그리고 2018년 2월에는 대주주 문제로 오랫동안 노사 분규를 겪고 있던 골든브릿지 증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시중 은행의 행장은 대부분 ‘오너’가 아닌데다 그 임명에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기 때문에 증권사 사주는 금융업계에서 ‘자연인’이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다. 



질주에 브레이크가 걸리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유준원 회장의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지난해 2월 골든브릿지 증권 인수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증권사의 대주주를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금감원이 사전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을 한 뒤 금융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구조다. 유준원 회장의 경우 금감원의 심사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대주주 유준원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였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2016년 2월 18일, 코스닥 상장사인 ‘모다’라는 회사가 인수 합병됐다. 인수 자금의 상당 부분은 유준원 회장이 대표였던 세종저축은행이 빌려준 대출금으로 충당됐다. 그런데 이보다 보름 가량 앞선 2016년 2월 2일, 유준원 회장은 자신의 계좌로 약 4억 원 어치의 ‘모다’ 주식을 사들여 1억 천 2백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인수 합병을 하고 나면 주가가 오르는 것이 보통이다. 경영진의 재무상태가 개선되거나, 새 경영진이 내놓는 회사의 새로운 비전이 시장에서 나름의 기대를 받기 때문이다. (혹은 새 경영진과 연관된 ‘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인수합병 소식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다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인수합병 자금의 일부를 세종저축은행이 제공했으므로 그 대표인 유준원 회장은 미리 인수 합병 사실을 알았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 거래가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가 아닌지 의심했던 것이다.



금감원 조사에서 유준원 회장은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의 논리는 이렇다. 첫째, ‘모다’ 주식을 사들인 계좌는 비록 명의는 자신의 것이 맞으나 실은 대리인 김 모 씨에게 일임한 계좌이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둘째, 세종저축은행의 대출은 실무진이 알아서 처리했으며 자신은 인수합병 발표일 바로 전날에야 대출 사실을 알았을 뿐이다. 


대리인 김 씨 역시 유준원 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유준원 회장의 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 1억 천 2백만 원 가운데 20%는 대리인 김 씨에게, 20%는 김 씨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 모 씨에게 전달된 사실도 확인됐다.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금융감독원은 유준원 회장의 해명을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2018년 11월, 유준원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에 대해 “개연성은 상당하나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서 검찰에 보내는 보고서의 ‘참고 사항’으로 기술했다. 대리인 김 씨와 김 씨에게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이 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이 검찰에 넘어간 것이다.


검찰, 유준원 회장 앞 걸림돌을 치워주다  


이야기는 다시 유준원 회장의 대주주 변경 심사로 돌아온다. 증권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 동안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유준원 회장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유 회장이 골든브릿지 증권의 대주주에 오르는 데 큰 걸림돌이었다. 


유준원 회장은 지난 2월 20일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남부지검의 수사 때문에 대주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니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신속하게 판단해 통보해달라는 내용이었다. 


▲ 유준원 회장이 2월 20일 검찰에 넣은 진정서 일부. 검찰은 이 진정서를 받은 바로 다음 날 유 회장에게 사실상의 ‘무죄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


검찰은 바로 다음 날인 2016년 2월 21일, “진정내사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 그 핵심 내용은 이렇다. 


현재로서는 진정인 (유준원 회장)이 김00과 공모한 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 모다 주식을 매매하였다는 혐의를 발견하거나 이를 발견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없으므로...


검찰이 유준원 회장의 요구에 단 하루만에 사실상의 ‘무죄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이다.



▲ 검찰이 유준원 회장에게 발급해 준 ‘진정 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이 증명서는 유준원 회장이 골든브릿지 인수 승인을 받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검찰의 신속한 ‘무죄 증명서’...”이례적”


검찰이 이같은 ‘무죄 증명서’를, 그것도 하루만에 신속히 발급해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증권 선물위원회의 한 위원은 이번 취재를 뉴스타파와 함께 진행한 피디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그런 걸 써주지 않는다. 유일하게 검찰에서 증명서를 써 준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검찰이 발급해 준 ‘무죄 증명서’는 유준원 회장이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내는 데 있어 급행 티켓과 같았다. 엿새 뒤인 2월 27일 열린 증권 선물위원회에서 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발급해 준 증명서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검찰도 증선위 못지 않은 국가기관인데 검찰이 이렇게 회신문을 내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검찰도 할 만 하니까 했을 것임. 너무 극단적인 보수주의에 입각해서 자본 시장에 불확실성이 오랜 기간 남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중


이 회의에서 골든브릿지 증권의 대주주 변경은 1년만에 승인되었고 유준원 회장은 드디어 증권사의 대주주가 되었다. 골든브릿지 증권은 상상인 증권으로 바뀌었다.


석연치 않은 ‘그들’의 관계


서울 남부지검은 유준원 회장을 얼마나 철저히 수사했기에 이례적으로 무혐의 증명서를 써준 것일까. 뉴스타파가 사건 기록을 입수해 검토한 결과, 유준원 회장과 그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대리인 김 씨와의 관계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우선 유 회장은 김 씨의 빚 3천만 원을 조건없이 탕감해주었을 뿐 아니라 거액의 돈이 들어 있는 계좌를 김 씨에게 아무 조건없이 맡겼다. 무려 5억 원이 들어있던 계좌를 ‘먹고 살라고’ 빌려줬다는 것이다. 금감원도 이 점을 의심했다.


금감원 조사관 :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5억을 맡기면서 무슨 종목을 거래하는지 왜 거래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떤가요?


유준원 회장 : 딱 5억 정도 생활비 먹고 살게 해주려고 준 것입니다. 3천만 원 빚을 진 걸 탕감해주었고, 5억을 운용해서 수익이 나면 용돈 좀 줘 그래서 5억 계좌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유준원 회장의 금감원 문답서 중


더 놀라운 점은, 수익이 나면 김 씨에게 나누어 주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씨는 지난 2012년 유준원 회장의 계좌를 운용하다 2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보기도 했지만 유 회장은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 다시 계좌를 맡겼다.


검사 :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하기로 한 것인가요?


대리인 김 씨 :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제 사정을 알았기에 저한테 손해까지 부담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 김 씨의 검찰 진술조서 중


금융계 거물의 ‘과거’, 검찰은 제대로 수사했나


유준원 회장의 계좌를 관리했던 대리인 김 씨는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유준원 회장으로부터 이런 특혜를 받았을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 씨는 <죄수와 검사> 9편에서 다룬 2012년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준원의 자금을 대신 관리해주고 수익을 분배받았던 브로커 김 씨와 동일인이었다. 그는 유준원 회장의 자금 10억 원을 스포츠서울 주식 워런트에 투자해 유회장에게 20억 원의 수익을 보도록 해주었고, 이후 검찰의 수사에서는 자신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도 ‘전주’인 유 회장을 끝까지 감쌌던 인물이다. (스포츠 서울 주가조작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당시 그의 변호인은 박수종 변호사였다.) 유 회장으로서는 수사를 피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증언을 해준, 은인같은 인물인 셈이다.


검사: 피의자의 전주 유준원도 스포츠서울 시세조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김00: (고개를 흔들면서) 몰랐습니다. 


검사: 시세조종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도, 수익금의 5:5 방식 내지 수익금의 30%만을 주겠다는 말이 오고 갔다는 말인가요.

스포츠 서울 사건 당시 브로커 김 씨의 검찰 진술조서 중


더군다나 김 씨가 유준원 회장의 계좌로 모다의 주식을 거래한 시점은 브로커 김 씨가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시기였다. 즉, 김 씨는 유준원이 전주 역할을 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시기에, 다시 유준원의 돈으로 금융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과거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융 범죄에 연루되었던 인물에게 또 계좌를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유준원 회장에게 물었다. 유 회장은 답변서를 통해,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과거 상장사를 인수할 때 도움을 받아 마음의 빚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했을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서울 남부지검은 유준원 회장을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브로커 김 씨가 아닌 유준원 회장에 대해서는 통신내역 조회나 계좌추적 등 강제 수사도 없었다. 


서울 남부지검은 유준원 회장과 브로커 김 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냐는 뉴스타파 질의에 대해 , “두 사람의 관계를 충분히 감안하여 수사했지만 유준원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악의 씨드(SEED)머니


유준원 회장이 이끄는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은 이른바 무자본 M&A에 


주식담보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뉴스타파가 만난 다수의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과거 명동의 사채업자들이 하던 일을 유준원 회장이 제도권으로 끌어왔다”고 말했다. 그 중 한 전문가는 “상상인 계열 저축 은행이 무자본 M&A에 대출을 많이 해줘서 명동 사채 시장의 명맥이 끊어질 지경”이라고도 말했다.


무자본 M&A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주가조작이나 횡령 배임 등 금융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무자본 M&A를 당한 기업은 회사가 부실해져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악의 씨드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자본 M&A 세력들한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 무자본 M&A 세력들은 그 빌린 돈으로 회사를 인수해서 회사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회삿돈을 빼서 유준원의 이자를 갚죠. 그러면 회사는 부실해지는 거고, 그러다가 상장 폐지돼서 휴짓조각이 돼버리면 이 회사 자산은 결국 누가 나눠 먹는 거냐면 유준원, 전관 변호사들, 무자본 M&A 세력들. 멀쩡한 회사 망가트려가지고 셋이 나눠 먹는 구조예요.

 제보자X 인터뷰 중


 뉴스타파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상상인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상상인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내준 주식 담보 대출 평균금리는 약 16%였다. 두 저축은행이 주식담보대출을 해준 200곳의 기업 가운데 60곳이 거래 정지를 당했고, 그 가운데 19곳은 상장폐지됐다.


유준원 회장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19곳의 상장폐지 기업 가운데 16곳은 상상인과의 거래가 끝난 지 1-2년 뒤에야 상장폐지되었기 때문에 주식담보대출과 상장폐지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10월 이후부터는 기업인수금융, 즉 무자본 M&A에 더 이상 대출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2017년 11월 이후에도 두 저축은행이 주식담보대출을 해준 회사 가운데 대출 시점 전후 3개월 이내 M&A가 발생한 회사가 62곳이나 됐다. 이에 대해 유준원 회장은 서면 답변서에서 “대출 전후 3개월 이내 M&A가 발생한 경우를 문제삼는다면, M&A가 발생한 회사의 경우 기존 주식담보대출도 회수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금융계 ‘큰손’, 악어와 악어새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 오가며 금융시장의 최정점에까지 오른 유준원 회장, 검찰은 무엇 때문인인지, 유 회장이 연루됐던 여러 차례의 금융범죄에서 그를 한번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M&A 시장에서 수십년 동안 일했던 한 전문가는 검찰이 유준원 회장에 대해 일부러 눈을 감고 있는게 이미 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 유준원은 검찰에서 마음만 먹으면 한두 가지 잘못돼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뭐 뜯어내면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는 정도, 그거는 검찰에서 마음만 먹으면 이미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요, 안 할 뿐이지. 


기자 : 그럼 유준원한테 문제가 있다. 그런데 검찰에서 봐주고 있다. 이런 거를 시장에 있는 분들은 거의...


전문가 : 알죠, 다 알죠. 유준원하고 거래해 본 애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M&A 시장 전문가 인터뷰 중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을까. 그는 배경에 검찰과 전관 변호사들의 유착이 있을 거라고 의심했다. 검찰이 유회장을 제대로 수사할 경우 그를 둘러싼 검찰과 전관 변호사들의 이익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과 전관변호사, 유준원 회장의 관계를 악어와 악어새에 비유했다.


오픈이 되면 안 돼, 이런 사건들은. 그래서 서로 악어하고 악어새들처럼, 관계만 갖고 가는 거지, 서로가. 이 현상들이 유지돼야 되거든. 그래야 서로 간에 실익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유준원이가 그 레벨에 가 버렸어. 악어인데 잡을 이유가 없는 거지.

M&A 시장 전문가 인터뷰 중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죄수와 검사> 연속 보도를 통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전관 변호사 및 금융가 큰손과의 유착 의혹을 추적해왔다. 그리고 취재 내용을 MBC <피디수첩>팀과 공유하고 ‘검사범죄’ 시리즈 2부작을 함께 제작했다. 뉴스타파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완수될 때까지 검사들의 비리 의혹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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