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hu-dX
행정법원도 뉴스타파 승소 판결...나경원 딸 의혹 보도 공정성 인정
최기훈 2019년 02월 28일 17시 14분
법원,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 관련 ‘경고’ 처분 취소 판결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내린 ‘경고’ 제재가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7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이하 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의위가 경고처분의 근거로 삼은 관련 보도(1.‘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 2.‘나경원-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해명 거부하고도 뒤늦게 언론플레이’,3.’성신여대, 나경원 의원 딸에게 성적도 특별대우 정황’ )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2016년 4월 심의위가 뉴스타파에 내린 경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2번 보도의 경우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3번 보도의 경우에만 처분 사유에 해당되나 보도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미루어 볼 때 특정후보에 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주의환기가 필요한 정도의 경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뉴스타파가 “사실 확인을 위한 적정한 방법을 취했다”면서 “뉴스타파 기자가 나경원 의원에게 반론할 기회를 부여했으나 나 의원이 취재를 거부하고 뉴스타파가 보낸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2016년 4월 뉴스타파 보도의 진위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면서도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보도했고, 반론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심의위의 ‘경고’ 처분은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문’ 제재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으로 재발시에 경고문 제재 등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당시 뉴스타파는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심의위의 판단에 구체성이 없고, 반론을 거부하는 취재원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경고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잇따른 법원의 뉴스타파 보도 공정성 인정...나경원 의원은 반발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재생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나 의원은 특히 “법원 역시 2017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부정입학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나 의원이 인용한 1심 법원의 판결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는 응시생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할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 허위사실 아니다)
또 “이런 내용에 기초해 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것도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평가 내지 가치판단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2심 법원도 2018년 7월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가 “보도에 앞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면서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부여한 이후에 보도한 것이지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해당 보도가 “합리적 근거를 갖춘 의혹 제기를 한 것”이라면서 “각자 힘든 장애를 가진 응시생 중 유독 한 명에게만 베푸는 편의와 관대함이 다른 응시생들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관련기사:"나경원 딸 특혜 정당화 안돼"...뉴스타파 보도 2심도 무죄)
나경원 의원은 심의위의 경고처분이 내려진뒤 뉴스타파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달 취하했다.
취재: 최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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