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20210611662


'법관 인사 불이익' 증거 행정처 메모 첫 공개..'물의 야기'했다고도

김채린 입력 2019.11.20 21:42 


[앵커]


'대법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이 참여한 법원의 특정 연구모임을 와해시키려고 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는 핵심 혐의인데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연구모임를 와해시키기 위해 '인사 불이익'을 언급한 구체적 증거가 오늘(20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판사들에 대한 인사 정보를 모두 모은 대법원 인사관리시스템.


박 모 판사에 대한 특이사항으로, 법원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소모임인 '인사모'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메모가 적혔습니다.


"사법제도는 국제인권법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모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소모임은 "부적절"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뒤따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실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즉, '인사모'를 없애기 위해 인사 불이익까지 검토했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탄희 판사의 사직서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2017년 3월, 법원행정처는 메모 내용을 시스템에서 삭제했습니다.


메모를 작성한 당사자인 노재호 판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인사권자인 행정처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대해 일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자료로 적어넣긴 했지만 실제 인사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인사권자가 알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노 판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해 언론 기고를 한 문유석 판사를 물의를 야기한 법관으로 분류하고, 정기인사에서 문 판사를 1지망 법원에 발령내지 않기로 행정처가 결정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은 관여하지 않은 일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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