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30211553944


[앵커의 눈] 필리버스터 신청 한국당..자기 당 민생 법안에 무제한 토론?

장혁진 입력 2019.11.30. 21:15 수정 2019.11.30. 21:49 


[앵커]


국회법 106조의 2.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조항입니다.


다수당에 유리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에 맞서는 대항마 성격의 제도인데요.


2012년 도입됐습니다.


어제(29일) 본회의에 올라온 패스트트랙 법안, 유치원 3법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은 물론 199개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3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대부분, 여야가 이미 처리를 합의한 법안들입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 50건은 한국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를 스스로 막겠다는 건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이 황당한 상황, 장혁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재민 2백여 명은 여전히 대피소 신셉니다.


트라우마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신순옥/트라우마 고위험군/지난 15일 : "꿈도 막 꿈꾸죠. 지진 꿈꾸죠. 맨날 꿈꾸면 지진 와서 옷 한 개 들고 도망가다가 깨고 그래요."]


이런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포항 지진 특별법, 트라우마 치료 센터를 설치하고, 진상 조사 실시, 피해자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입법을 주도한 의원은 한국당 김정재 의원인데, 한국당은 이 법안에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포항 지진 특별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통과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이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29일) 본회의 안건 199건 중 이렇게 한국당이 주도해 발의한 법안은 포항 지진 법을 비롯해 청년기본법, 소상공인법, 환자안전법 등 50건입니다.


무리 없이 표결 처리가 예상됐지만,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통과가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만약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방해 토론을 하는 황당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기 국회 무력화를 위해 자신들의 법안 통과도 막은 셈인데, 국회법의 창조적 파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원혜영/민주당 의원/국회선진화법 입법 주도 : "필리버스터가 이런 식으로 악용된다는 것,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처음으로 저도 이번에 느끼게 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법을 외면한 부조리'라고 비판했고, 정의당과 평화당은 국회 구성원이길 포기했고, 퇴행적·반역사적 몽니라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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