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06212648251?s=tv_news


[단독] 中, 北 '취업비자' 근로자만 송환..미중 마찰 우려도

김명주 입력 2019.12.06 21:26 수정 2019.12.06 22:22 


[앵커]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중국에선 취업비자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만 철수하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편법 고용 근로자들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이지만,북한과의 관계도 고려하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북중 접경 단둥에서 김명주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랴오닝성 단둥 외곽의 공단 지역.


점심 식사를 마친 북한 여성 근로자들이 삼삼오오 걸어 나옵니다.


공장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를 정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일대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한 달 동안 체류가 가능한 도강증으로 편법 고용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북한 근로자 송환 시한이 오는 22일로 다가왔는데도 귀국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 고용 업체 대표 : "(북한 노동자 내보내라는 통지가 없었나요?) 그런 소식이나 통지는 없었어요. 정부에서 다 내보내라고 하면 우리는 진짜 어쩔 도리가 없어요."]


단둥의 한 북한식당.


취업비자로 정식 고용된 종업원은 곧 귀국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식당 여종업원 : "22일까지니까 아마 17일부터는 나갈 겁니다. (종업원들 다 나가면 식당은 어떡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도강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업원들이 있으니까요."]


취업비자를 가진 합법 근로자들이 철수해도 식당 영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둥 지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는 대략 3만여 명.


한 달에 한 번씩 북한 신의주나 만포에 건너가 도강증에 도장을 찍고 오는 형태의 편법 취업이 만연해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 소식통 : "북한 근로자들을 다 돌려보낸다는 것은 중국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북한 근로자만 고용한 공장은 문을 닫게 됩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업체 피해뿐만 아니라 북한의 반발까지 고려해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면서도 일부 북한의 외화벌이는 사실상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에 철수하는 북한 근로자들도 나중에 편법 고용 형태로 중국에 다시 입국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북·미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경우 미·중 양국 간의 마찰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단둥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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