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10194913980?s=tv_news


많은 게 달라진 정경심 공소장..法 "이러면 못 받아"

최경재 입력 2019.12.10 19:49 수정 2019.12.10 19:51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처음 기소했을 때 혐의 내용과 나중에 바꾸려는 내용 사이에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검찰이 "부당한 결정"이라면서 반발하자 재판부가 "계속 그러면 퇴정을 요청하겠다"면서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은 "공소 시효 마지막 날"이라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두 달간 수사 뒤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바꿨습니다.


표창장 위조 시점은 12년 9월 7일에서 13년 6월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에서 정 교수 주거지로, 공범도 불상자에서 딸 조모씨로 변경한 겁니다.


위조 방법도 '총장 직인 임의 날인'에서 '스캔 캡처 등으로 붙여 넣기"로, 목적은 '국내 유명 대학 진학'에서 '서울대 제출 목적'으로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기초적 사실관계인 "범행일시와 장소, 공범 등이 달라 두 공소장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검사 스스로도 첫 공소 사실과 수사로 파악한 사실이 다르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일부 사실만 변경한만큼 불허는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계속 반발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며 "선고 뒤 항소나 상고하면 된다"고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재판 직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 아래 서둘러 기소한 것이 법적으로 귀결된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검찰권 행사의 단면을 오늘 재판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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