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 75회 - 검찰과 법 위의 의원들 / 제2의 조두순 부르는 어둠의 인터넷 다크웹

방송일 2019-12-16회차 75회



75회

1. 기약 없는 ‘패트’ 수사... 처벌 피하려는 한국당의 꼼수

2. ‘다크웹’(Dark Web)에 넘쳐나는 ‘제2의 조두순’들


1. 기약 없는 ‘패트’ 수사... 처벌 피하려는 한국당의 꼼수  

7년 전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스스로 바꾸려 시도

- 검찰, 경찰로부터 사건 가져간 지 석 달째... 한국당 의원 조사는 거의 안 돼

- 한국당이 주장하는 ‘불법 사보임’은 정말 불법이었나? 


지난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안과 사무실에서 민주당 관계자의 법안 제출을 몸으로 막고,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려는 다른 당 의원을 감금하기도 했다. 한국당 측은 “여당의 불법 사보임을 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당시 충돌로 여야 국회의원 109명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을 수 있다. 징역형은 물론 벌금액이 500만 원만 넘어도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5년간 선거 출마가 금지된다. 그런 만큼 현역 의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지난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가져간 지 석 달이 흘렀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거의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한국당은 국회법의 처벌 조항을 바꿔, 죄를 면해보려는 움직임마저 보인다. 최근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전에서도 후보들은 “‘패스트트랙 위반 사건’을 자신들에게 맡겨달라”며 경쟁적으로 의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7년 전 당시 여당이던 한국당이 주도적으로 나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제 손으로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당은 아직도 ‘불법 사보임’을 막기 위한 충돌이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이뤄졌던 사보임은 정말 불법이었나. 처벌을 피하려는 한국당의 꼼수와 기약 없이 늦어지는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짚어봤다.



2. ‘다크웹’(Dark Web)에 넘쳐나는 ‘제2의 조두순’들 

 세계 최대 규모 사이트 운영자 한국인, 집행유예형 솜방망이 처벌

- 미국서는 ‘종신형’ 받았을 악질 범행도 한국에선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쳐 

- ‘전용 브라우저’ 쓰는 다크웹, 주소 추적 어렵지만 진입은 누구나 가능


한국은 아동음란물의 천국인가. 최근 국제 공조로 적발된 아동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중 한국인이 가장 많았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검거된 이용자 300여 명 가운데 3분의 2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인천에서는 고교생이 SNS로 아동음란물을 유포하는 해외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다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최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소아성애자 전문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2년 8개월간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착취하는 음란 영상 25만 개가 올라온 곳이다. 전 세계 이용자 128만 명, 다운로드 횟수는 100만 회를 넘은 세계 최대 규모였다. 38개국 수사기관이 힘을 모아 검거한 이 사이트는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충남 당진에 서버를 두고 있었다. 운영자는 23살 손 모 씨. 미국인이었다면 종신형을 받았겠지만, 손 씨를 재판할 권한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는 데 그쳤다.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미약한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다시금 도마에 오르는 계기였다.


이 같은 불법 영상들은 ‘다크웹’이라는 온라인의 지하 세계에서 활동한다. 흔히 쓰는 인터넷 접속 체계가 아닌 ‘전용 브라우저’를 쓰는 탓에 추적조차 어렵다. 다만 누구나 어렵지 않게 진입할 수 있는 것이 문제. 음란물뿐 아니라 마약과 무기 거래, 살인 청부 등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다크웹’의 참혹한 실태를 고발.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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