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19203430593?s=tv_news


하나의 표창장 두고 '두 개의 재판'..기묘한 '진실게임'

백종훈 기자 입력 2019.12.19 20:34 


"같은 사건을 기존 기소 불구하고 추가기소..모순"

기존 기소와 추가기소, 범행 시기·방법 '차이'


[앵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사문서위조 기소를 취소하지 않고 같은 혐의로 또 기소했습니다. 공소장변경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서 새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을 두고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될 상황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의 핵심은 9월 6일 밤 이뤄진 1차 기소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소환없이 표창장 위조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표창장이 2012년 9월 7일자여서 공소시효 7년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여권에선 '검찰이 인사에 영향을 주려고 청문회날 처리했다'고 의심합니다.


검찰은 추가조사 뒤 석달 후 공소장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허락하지 않자 검찰은 추가 기소했고 기존 기소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표창장 위조란 한 사건이 두 개의 공소사실로 진행되는 겁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추가기소를 하고 1차 기소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공소장 변경이 불허된 것도 첫 기소가 미흡했기 때문이란 말이 나옵니다.


변경 공소장은 기존에 비해 범행시기가 10개월가량 차이가 납니다.


위조방법도 위조후 날인에서 파일 조작후 출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는 "시효를 의식해 빨리 기소할 수 밖에 없었던 점도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 교수의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 재판은 더디게 진행돼 아직 공판 준비 단계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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