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22090011425
故정미홍 생전의 '종북' 트윗에 대법 "800만원 배상하라"
서미선 기자 입력 2019.12.22. 09:00
사후 1년반만에 "김성환 전 구청장 명예훼손" 확정
"사망했어도 승계집행문 받아 집행에 지장 없어"
정미홍 전 아나운서. 2017.3.8/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성환 전 서울 노원구청장을 '종북 성향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칭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8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구청장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1월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구청장은 같은 달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 매도해 인격권과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종북 성향 인사로 지목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 명백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다"며 표현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판단, 정씨가 김 전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정씨가 구체적 정황 뒷받침도 없이 김 전 구청장을 무책임하게 매도했고, 매우 모멸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씨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정씨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정씨가 2015년 7월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이후 사망했고 김 전 구청장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판결을 집행하는 데도 지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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