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24134653781
4+1 검찰개혁법 합의안 내용은.."공수처, 내년 7월 출범"
김형섭 입력 2019.12.24. 13:46
공수처 설치법, 공포 6개월 이후 시행
기소심의위 빠져..국회 동의 절차도 배제
경찰, 수사종결권 갖고 검찰은 재수사 요구권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사무총장과 박주민 최고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과 공수처법 4+1 협의체 합의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연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7월께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 후 6개월이 지나면 만들어진다"며 "이번에 공수처 설치법이 12월 말께 통과가 된다면 시행을 준비하는데 20여일 정도 걸리고 6개월이 지난 대략 7월 정도면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전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에서 최종 합의한 공수처 설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시행되며 공수처 설립에 필요한 행위는 시행일 이전부터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4+1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당초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을 갖되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안은 이러한 기소권에 대해서도 기소심의위를 둬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를 놓고 4+1은 기소심의위를 설치하되 자문기구 성격만 갖도록 했다가 아예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다.
공수처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처장의 임명 절차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는데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야 추천 인사(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중 6명 이상 동의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당초 백 의원 안은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권 의원 안은 청문회를 거치고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를 놓고 4+1은 추천위에 2명의 야당 측 위원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사실상 추천 단계에서부터 야당의 동의 없이는 후보자가 되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공수처 검사 임명도 공수처장의 제청에 따른 대통령 임명으로 결론이 났다. 공수처 검사 자격은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 가운데 '재판·조사·수사 업무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인척,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총리비서실, 종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공무원, 각 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국정원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장성급 장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여명이다.
다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한정돼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된 범죄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경우 공수처는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청와대와 공수처 간 이른바 '직거래' 금지 조항도 명문했다.
4+1은 공수처법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룬 상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으로 구성된다.
핵심은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다. 지금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하지만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무혐의 판단한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를 끝낼 수 있다.
대신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찰의 수사종결과 거말의 재수사 요구가 무한반복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수사 준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적인 인지수사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대형참사 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 경찰이 범한 직무 관련 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영장심의위원회도 신설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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