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26212939027?s=tv_news


[단독] 기무사, 국회 속인 예산으로 국방장관 측근까지 감청

김수연 입력 2019.12.26 21:29 수정 2019.12.26 21:37 


[앵커]


옛 국군기무사령부 출신 예비역과 현역 군인들이 불법 감청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죠.


그런데 이들이 가짜 사업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까지 감청한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담긴 내용인데요, 장비의 성능을 시험한다면서 감청한 게 수십만 건에 이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옛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광대역 통신보안활동장비 사업'이 출범한 건 2011년 경.


2013년엔 사업단이 본격적으로 구성됐고, 같은 해 5월 '디지털 전파분석장비'로 사업명이 다시 바뀝니다.


이름만 다를 뿐 모두 감청 관련 사업입니다.


내부 결제 서류에는 "노출시 정치권에서 이슈화될 소지 다분" 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하는데, 이름을 바꿔 통제를 피한겁니다.


국회를 속여 44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을 따낸 뒤 감청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감청 설비 제조에 필요한 정부 인가도 물론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감청 장비는 모두 7대.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3대, 대전 계룡대에 3대, 백령도에 1대가 각각 설치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감청 장비는 2013년 11월부터 6개월간 가동됐는데 검찰이 확인한 감청 내역만 28만 6천여 건에 이릅니다.


국방부 보좌관실과 수행부관 등 국방장관 최측근까지 감청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군인은 물론, 민간인에게까지 광범위한 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기무사 중령이었던 이 모 예비역 대령 등이 장비의 성능 검사를 명목으로 불법 감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무사가 개편하면서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당시 감청 설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장비를 가동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감청으로 수집된 자료가 누구에게 건네지고 활용됐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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