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26213146041?s=tv_news


[끈질긴K] "지검장님이 왜 거기서 나와요"..퇴임 두 달 만에 피고인 변호

문예슬 입력 2019.12.26. 21:31 수정 2019.12.26. 22:14 


[앵커]


올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했죠.


다섯 기수를 뛰어넘은 '파격 인사'에 많은 고위직 검사들이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요,


이때 개업한 지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가, 재직 당시 산하 지청에서 수사한 '사기 사건' 피고인의 변호를 맡았다는 제보가 피해자들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제보 내용은 과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문제는 없는 것인지 끈질긴K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2월,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가상화폐 거래소 설명회.


[신○○/당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음성변조 : "한 번 더 검증을 거쳤기에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인맥도 거론하며 안전한 투자처임을 강조합니다.


[신○○/당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음성변조 : "저희의 소속 변호사는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부장검사 출신인데..."]


하지만 신고된 피해자만 191명, 확인된 피해액만 56억이 넘는 전형적인 먹튀 사기였습니다.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업체 서버가 소재한 안동지청의 지휘로 경찰이 지난 4월부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주요 내용은 상급 기관인 대구지검에도 여러 차례 보고했다고 검찰 수사 담당자는 KBS에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대구지검장에게 3차례나 진정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가상화폐 사기 피해자 : "안동지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수사에 대해서 조금 더 대구지검에서도 관심을 갖고 포괄적으로 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수사 착수 석 달 만인 7월 초 안동지청은 전현직 대표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안도했던 마음도 잠시뿐, 피해자들은 진정서를 받았던 지검장이 퇴임 두 달 만에 주범 신 모 씨의 변호를 맡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가상화폐 사기 피해자 : "동명이인이라고 알고 있었지, 그 당사자가 이 변호사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적잖은 당황과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신 씨가 구속될 당시 대구지검장이었던 박윤해 전 검사장이 신 씨의 변호인이 된 겁니다.


박 전 지검장은 신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안동지청에 내려가 사건 담당 검사들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를 맡은 박윤해 전 지검장의 변호사 사무실은 이곳 서울 서초동에 있습니다.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사무실을 찾았지만, 박 전 지검장은 취재진과의 만남을 피했습니다.


[박윤해/변호사/법무법인 관계자/음성변조 : "(최근에 안동지청 찾아갔다고 들었거든요. 박윤해 변호사님이.) 모르겠어요. (그게 적절하신 건지 여쭤볼게요.) 나오시겠어요? 저희 문 잠가야 돼서요."]


대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변호사법상 위반되지 않는다, 사건을 보고받긴 했지만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검사가 퇴직하면 1년 동안 재직 중 처리한 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하 지청 사건의 경우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제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사장이 산하 지청장에 대해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도 있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법조 윤리로 봤을 땐 상당히 부적절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돌려받아야 할 돈이 고스란히 전관 변호사 비용에 쓰이는 것 아니냐며 한숨을 내쉽니다.


[박○○/가상화폐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사기 편취로 번 돈이 어떻게 그게 전관예우의 변호사들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정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고..."]


법조인의 전관예우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 걸까요?


이번 사기사건 피해자들은 법과 규정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과 법조인의 양심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끈질긴K 문예슬입니다.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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