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27202212801?s=tv_news


공수처 반대 않는다더니.."檢 노골적·필사적 저지"

홍신영 입력 2019.12.27 20:22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은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경이 고위 공직자 수사에 착수할때 공수처에 통보 하도록 한 조항이, 독소 조항 이라는 건데, 윤석열 검찰 총장도 이 조항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검찰 안팎에서는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 개혁에 노골적으로 저항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공수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10월 17일 대검 국정감사)] "검찰권의 분산과 공수처 설치에 관해서 국회의 논의가 결론이 나서 입법화가 되면 저희가 그 법을 충실히 집행하고…"


하지만, 공수처법안 처리가 임박하자 검찰은 최근 24조 2항, 즉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입장문을 일부 언론에 전달했습니다.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고, 수사정보가 정부 여당에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법사위 논의 단계에 없던 조항을 추가한 건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검찰의 주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그대로 기사화됐습니다.


당장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독점적 권한을 내놓지 않기 위한 검찰의 방해가 도를 넘어섰다" 면서, "추가된 조항을 문제 삼아 사실상 공수처를 저지하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이 독점해왔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부를 축소당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 입법 과정까지 문제 삼는 건 명백한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검찰 내부 개혁을 주장해온 임은정 부장검사도,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몰며 흥분하는 검찰의 몰골은 조직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검찰 구성원으로서 너무나도 민망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공수처 설립 자체가 아니라 추가된 조항에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홍신영 기자 (h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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