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03194309637?s=tv_news


"檢, 조사도 없이 기소" 반발..'선택적 기소' 논란

홍의표 입력 2020.01.03 19:43 수정 2020.01.03 19:51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4월 국회 충돌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논란과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지만 무시됐고 자신의 혐의를 어제 검찰 발표를 듣고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검찰의 '선택적 기소'였다는 주장인데요.


먼저,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정식 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는 모두 27명.


하지만, 검찰에 나간 건 당시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엄용수·정점식 의원이 전부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국회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포기했습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거 경찰에 출석했는데, 정작 검찰 단계에선 별다른 조사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구색 맞추기'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욱 의원은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불과 사흘 전인 지난달 30일 갑자기 출석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출석일정을 조율하던 중 재판에 넘긴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이는 묵살됐고, 검찰은 이틀 후인 어제, 저도 모르는 혐의로 저를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최소한의 확인이나 조율이 없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검찰조사 없이 경찰 조사 만으로 기소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출석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판에 넘겼다는 겁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횟수, 수사팀의 내부 기준을 근거로 기소 대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할 구체적 불법 행위의 기준이 뭔지 알 수 없는데다, 최소한의 보완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공보관은 "경찰 조사가 이미 진행됐고, 방송자료 등 물증이 명백해 반복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번 여야 의원들 사건을 신속하게 배당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합의부에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홍의표 기자 (euyp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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