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06201413244?s=tv_news


목포해양서 "퇴선명령했다" 감사원에 '거짓 답변' 정황

신아람 기자 입력 2020.01.06 20:14 


[앵커]


이번엔 JTBC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검찰은 목포해양경찰서가 감사원에 낸 답변서를 거짓으로 쓴 정황을 포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해경이 '퇴선 지휘'를 하지 않은 부분은 부실 구조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 문제로 2014년 재판에 넘겨진 건 당시 현장에 나간 해경 123정의 정장 김경일 경위뿐이었습니다.


김 전 경위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특별수사단은 윗선 책임을 물을 새로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2014년 목포해양경찰서가 감사원에 제출한 답변서가 조작된 정황을 발견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123정의 퇴선 지휘와 관련해 '퇴선 명령을 했다'고 적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세월호 조사 자료 등을 종합하면, 감사원이 당시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이 어떻게 지휘를 했는지 묻자, 목포해양서는 '참사 당일 123정에 퇴선 명령을 했다'는 문구를 감사 자료에 넣어 답변했습니다.


특히 해당 문구를 당시 김 서장이 직접 작성해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특수단은 구조지휘를 총괄하고 문건 결재에 관여한 김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 윗선이 더 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 측은 해경 지휘부들의 영장실질심사를 방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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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실패' 6명 첫 영장…"해경간부 부실 지휘로 303명 희생"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152/NB119281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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