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08170859596
검찰은 왜 장제원·홍철호에 '의원직 상실형' 구형했을까?
김진호 입력 2020.01.08. 17:08
확인된 500만 원 벌금형 '홍철호·장제원'
검찰이 올해 업무 시작과 함께 재판에 넘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 서울남부지법 1번 형사사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입니다.
한국당 대표와 의원 24명이 기소됐고, 이 중에 벌금형 500만 원으로 벌써 '구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식기소된 10명의 한국당 의원 중 장제원·홍철호 의원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국회법상 회의방해 혐의로 한국당 장제원, 홍철호 의원을 약식기소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공소장에 적었는데요.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형은 '의원직 상실형'입니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인데, 정치인에게는 '아킬레스건' 같은 이 벌이 구형된 겁니다.
KBS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검찰이 약식기소한 10명 중 유독 2명에게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을까요.
지난해 4월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들이 회의를 막아서고 있다.
사개특위 회의 방해 홍철호...'지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방해를 위한 한국당 의원들의 점거는 지난해 4월 25일 13시 20분부터 시작됐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국회 본관 220호, 245호 앞 복도에서 서 있거나 의자를 놓고 앉아있었다는 거죠.
3차에 걸쳐 사개특위 회의장 출입이 방해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여기서 홍철호 의원이 등장합니다. 홍 의원은 4월 25일 20시 40분쯤 '1차 사개특위 회의장 출입방해'에서는 별다른 주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원들과 함께 그 자리를 점거한 것 정도였습니다.
3시간쯤 뒤, 26일 자정 무렵에 2차 사개특위 회의장 출입방해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도 홍 의원은 주요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오후 8시쯤 일어난 '3차 사개특위 회의장 출입방해'가 문제였습니다.
"〈사개특위 전체회의 안내〉"라는 문자가 위원들에게 전달되자 다른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 앞을 점거하던 홍 의원은 "자 일어나세요, 간격 벌리세요, 저희도 같이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에 대해 "회의장 진입저지를 위한 대열 정비를 지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지휘에 따라 스크럼을 짜고 회의를 막았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다른 의원과 홍 의원의 차이는 3차 사개특위 회의방해 당시 '지휘'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4월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들이 회의를 막아서고 있다.
정개특위 회의방해 장제원...'앞자리'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구형액수에 대해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라며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장 의원에게도 검찰은 500만 원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장 의원은 4월 25일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 있었습니다.
역시 3차에 걸쳐 정개특위 회의방해가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중 장 의원이 적시된 부분은 '1차 정개특위 회의장 출입방해'입니다.
4월 25일 21시쯤입니다.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 안내〉"라는 문자가 발송된 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회의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한국당 당직자들이 막는 내용입니다. 당직자들은 "헌법수호, 독재타도" 구호를 외치며 진입을 막았습니다.
검찰은 여기서 장 의원의 행동 하나를 썼습니다. "심 의원 등을 막아선 한국당 의원 등 대열의 가장 앞자리에 섰다"고 한 겁니다. 장 의원 뒤로는 한국당 당직자들이 스크럼을 짰고, 심상정 의원을 밀어내는 데 일조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맨 앞자리에서 정개특위 회의를 막았던 게 장 의원에 대한 '500만 원 구형'의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몸통은 '황·나'?..."계획 실행 지시"
하지만 이번 기사에서 언급한 홍철호·장제원 두 명의 의원은 사실 전체 기소된 한국당 대표·의원 24명 중에선 가담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공소장에서 검찰이 가장 큰 범행이라고 본 사람은 아마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일 겁니다. 4월 23일 10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시작하고, 4월 25일 충돌이 있기까지 회의 방해를 주도적으로 모의한 인물을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로 봤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 원내지도부인 나경원, 정양석, 정용기, 김정재 의원은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패스트트랙)를 막기 위한 계획 실행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썼습니다.
한국당 중에도 이 5명의 의원이 가장 죄가 무겁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중에서도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에게 가장 큰 구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2명은 9달에 걸친 검·경의 수사기간 동안 한국당 대표와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이'하게 대면조사를 받은 인물들입니다.
약식 기소된 의원들의 담당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직권이나 의원들의 불복으로 정식 재판이 청구되면 징역형 또는 무죄 선고가 가능합니다. 국회와 법조계 안팎에선 약식기소된 의원들이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500만 원 칼날 위에 선 사람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상당한 고심 끝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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