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10215149921?s=tv_news
"별장 성폭력 수사 은폐 밝혀달라"..김학의 수사 3라운드로
김지숙 입력 2020.01.10 21:51 수정 2020.01.10 22:29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폭력 사건', 지난해 검찰이 재수사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성폭행 부분은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2013년과 2014년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며, 당시 수사 검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경찰이 오늘(10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7개 여성 단체가 '별장 성폭력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오늘(10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 "누가 이 사건을 어떻게 덮었고 누가 은폐를 했고 어떻게 조작했는지 철저히 밝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인들은 2013년 경찰이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영장을 번번이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부실 수사' 배경에 검찰 윗선이 있었는지도 밝혀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별장 성폭력 사건'은 크게 세 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2013년과 14년, '별장 성접대 영상' 경찰 수사와 피해 여성의 고소에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엔 특별수사단이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법정에 세웠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유, 무죄 판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과거 검찰이 정말 '부실 수사'를 했는지 가리게 됐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뒤 필요하면 검찰에 대한 강제수사도 벌일 방침입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 기록과 결재 서류 등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돼, 이번에도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한편 2014년 사건을 담당한 검찰 관계자는 KBS에 동영상 속 인물이 피해 여성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어 다음 단계인 김 전 차관 조사를 할 수 없었다며 당시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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