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12151042083


민간공원 수사 결과에 이용섭 동생 끼워넣기..검찰 '꼼수' 논란

박준배 기자 입력 2020.01.12. 15:10 수정 2020.01.12. 15:13 


검찰, 알선 수재 혐의 적용..부정한 청탁 확인 못해

빈약한 민간공원 수사 비판 의식해 물타기 시도 지적


지난 8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5층 소회의실에서 윤대영 지검 전문공보관이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8/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지난 8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5층 소회의실에서 윤대영 지검 전문공보관이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8/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2단계 특혜 의혹 수사 결과 발표에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의 '알선 수재' 혐의를 포함하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 동생이 특혜를 받은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지만 민간공원 수사와 연관시키면서 '무리한 끼워넣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9개월에 걸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 공무원 4명과 이 시장의 동생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모 전 환경생태국장은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정종제 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환경생태국 모 사무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철강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이 시장의 동생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며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만7112톤,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A씨가 민간공원 사업과 연관돼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검찰이 기소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2017년 3월 A씨가 설립한 철강자재 도.소매업체가 신생 법인이고 관련 실적이 없음에도 그해 4월 호반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고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추천으로 국내 3대 제강사의 유통사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시장 동생이라는 점을 영업에 활용했고, 2018년 11월에는 김 회장을 통해 호반그룹 계열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한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의 수익이 통상의 약 4배에 이르고 지난해 8월 전체 매출의 98%가 호반그룹 계열사나 관계사에 대한 매출이며 A씨가 작성한 문건에 김 회장의 지원이 이 시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A씨의 혐의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했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과의 연관성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공원 사업에 이 시장 동생이 구체적으로 받은 청탁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의 혐의를 민간공원 사업과 연관하려면 호반건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힘 쓰고 금품이나 특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 이 경우 '제3자 뇌물제 적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뇌물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제3자뇌물제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며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해 뇌물제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 동생의 철근 유통업체 사업과 민간공원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셈이다.


광주시청 모습. /뉴스1DB

광주시청 모습. /뉴스1DB


설령 검찰의 설명처럼 이 시장 동생이 호반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고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하더라도 민간공원 수사와는 상관 없는 만큼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 마저도 호반건설이 "특혜는 없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면 반박해 다툼의 여지가 크다.


호반건설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물론 광주시 사업 전반과 관련해 이용섭 시장이나 시청 관계자, A씨에게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호반건설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이 시장 동생의 회사와 철근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계약과 관련해서도 "이 시장의 동생 A씨의 회사와 2011년쯤부터 계약을 체결해 약 23회에 걸친 정상적·지속적 거래 관계를 했다"며 "2017년 A씨의 회사가 업종전환을 하면서 다년간의 거래에 따른 기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A씨의 협력업체 등록, 공급 계약도 문제가 없고, 민간공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반박이다.


검찰은 수사결과 브리핑 당시 이같은 의문점을 제기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혜성 거래를 하면서 알선의 대상에는 민간공원 사업도 포함되지만 실제로 민간공원 사업에 대해 알선을 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애매한 설명을 했다.


'이 시장 동생이 민간공원 사업을 언급하며 알선했다는 표현 증거는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시장 동생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저희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이라며 "재판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 증거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여러 자료를 모아 사업과 관련있다고 판단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한 채 기소한 '검찰의 의도'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9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수사에도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한 특혜나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이 시장 동생 건을 포함하면서 마치 무언가 거대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라며 "빈약한 수사 결과를 덮기 위해 물타기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특수부였던 반부패수사부가 9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 특혜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해 치열한 법정다툼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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