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28094612098?s=tv_news
[탐정M]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님은 어떻게 수사를 피했나?
이용주 입력 2020.05.28 09:46 수정 2020.05.28 09:52
보도국 인권사회팀으로 발령 나기 전이었던 지난 2월 말 어느 날이었습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몸을 담고 있을 때였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씨의 수상한 소송편' 방송을 위해 취재하던 중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분 재산 어마어마해. '전국구'야. 건물도 꽤 있지 아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아니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장모 최 씨에게 '건물 몇 채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지'라며 흘려들었고, 새 부서에 적응하기 위해 좌충우돌하다 보니 최 씨의 건물은 관심에서 멀어져갔습니다.
'OO의료재단, 네가 거기서 왜 나와?'
5월을 맞아 기획보도를 준비하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가 우연히 장모 최 씨 소유였던 건물의 등기부등본도 보게 됐습니다. 제법 도톰했지만 심드렁하게 훑어봤죠. 그런데 글자 여섯 개가 눈에 확 들어들어왔습니다. 'OO의료재단'.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단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처벌됐지만, 공동 이사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바로 그 문제의 의료재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해당 의료재단과 최 씨와의 금전 거래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입에선 이 말이 절로 나왔죠. 'OO의료재단,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장모 최 씨만 처벌을 피했던 OO의료재단 수사
OO의료재단 사건은 이렇습니다. 2015년 5월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병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의료재단 설립 석 달 만인 2013년 2월에 세워진 병원이었는데, 의사가 아닌 자가 돈을 벌 목적으로 개원했다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란 의혹을 받았던 거죠. 이렇게 의료법을 어긴 병원이다 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2억 원을 타낸 것에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단과 병원의 핵심 관계자들은 줄줄이 처벌됐습니다. 공동 이사장 구 모씨와 병원 운영자 주 모씨 부부 등 3명은 모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공동 이사장 최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 홀로' 무사했습니다. OO의료재단의 이름이 초대 공동 이사장 구 씨와 최 씨 이름의 가운데 글자 하나씩을 가져와 지었을 정도로 최 씨 역시 깊숙이 관여했을 정황이 분명한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장모는 어떻게 처벌을 피했나 ①
수사 당시 최 씨는 '재단에 2억 원을 투자했을 뿐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별다른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2억 원 투자, 과연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2억 원 투자자가 어떻게 공동 이사장이 되었을까요? 해답의 실마리를 찾은 곳이 바로 최 씨 소유였던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록을 보면, 2013년 3월 14일 OO의료재단이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22억 1천만 원. 채권최고액은 실제로 빌린 돈보다 20~30% 정도 높게 설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17~20억 원 정도를 빌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 바로 최 씨의 건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OO의료재단이 '사무장 병원'을 설립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초대 공동 이사장 최 씨의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20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최 씨의 담보 제공,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률 전문가들은 "담보 제공도 투자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당시 장모 최 씨는 2억 원이 아닌 이보다 10배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모는 어떻게 처벌을 피했나 ②
수사 당시 최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서류 2장을 제출합니다. 하나는 공동 이사장 구 씨의 직인이 찍힌 '책임면제 각서', 다른 하나는 병원 운영자 주 씨가 쓴 '책임 각서'입니다. 각각 2014년 5월 19일과 20일자로 돼있는데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최 씨는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 민·형사상 일이 발생할 경우 이사장에서 사임한 최 씨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효력이 있는 문서일까요? 법률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의료법 위반은 개인끼리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A에겐 책임 없어'라고 약속한다 한들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각서 작성자들 모두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증거라고 합니다.
검찰, '장모님과 전화 통화'로 수사 끝!
OO의료재단 사건 증거목록을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기록 2백여 건을 분석해봤는데요. 장모 최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한 경찰은 최 씨가 내민 '책임면제 각서'를 확인하고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더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최 씨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전화 통화만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검찰이 최 씨에 대한 증거로 채택한 것은 단 두 건입니다.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한 보고서와 최 씨의 음성이 녹취된 CD입니다. 수사 기관이 최 씨의 주장을 검증하고자 했다면, 그래서 실제로 검증에 착수했다면, 증거목록이 크게 달라졌겠죠?
경찰이 장모 최 씨를 입건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장모 최 씨의 담보 제공 사실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알고 있었는지, 부실 수사는 아니었는지 대검찰청에 문의했고, 어제 <뉴스데스크> 방송 두 시간을 남기지 않은 시점에 해명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이미 귀사의 취재요청에 답변을 한 바 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한 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초 <스트레이트> 방송 직전에 보내왔던 내용을 친절하게 '복붙'해놓았습니다. 대검 답변의 핵심은 '경찰에서 최 모씨를 입건한 바 없고, 검찰에서 처분한 사실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가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경찰 관계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경찰이 입건을 안 해서 검찰이 처분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말하려면 먼저 수사지휘권을 포기해야죠. 포기 안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하죠."
▶ 관련 영상 보기 [뉴스데스크] [단독] 검찰 소환 대신 전화 통화…'장모님 봐주기'?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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