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214201207007?s=tv_news


'재판개입' 임성근 판사도 무죄..'사법농단' 3연속 무죄

오효정 기자 입력 2020.02.14 20:12 수정 2020.02.14 22:13 


판결문 미리 받아 '톤다운 요구' 등 재판개입 혐의

재판부 "위헌적 행동이지만 직권남용 아니다"


[앵커]


오늘(14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잘못한 걸 지적해줘라, 판결문 내용을 톤다운해라. 오늘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혐의들입니다. 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법관의 독립을 훼손했고 위헌적으로 행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이렇게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받는 당사자, 그러니까 국민들 모르게 재판에 개입을 해도 재판기록을 빼내도 모두 무죄입니다. 1심 판결이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여러 형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기사를 쓴 뒤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담당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며 '해당 기사는 허위'라는 걸 먼저 짚도록 했습니다.


또 진보 변호사모임 소속의 변호사들이 불법 집회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선 판결문을 미리 받아 '톤다운'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 임 부장판사가 요구한 방향대로 실현됐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은 이런 상황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관여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법원의 행정권자가 재판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선 재판부에 사건 내용을 묻거나 보고받는 것이 판사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란 취지입니다.


하지만, 모두 무죄.


임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재판부를 총괄하는 수석부장이었지만 정작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대신 징계 사유는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의 징계절차는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산케이 지국장 사건 등 2건은 시효가 지났고 야구선수 원정도박사건 관여 혐의는 2018년 가장 낮은 견책 처분만 받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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