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45729.html


10년 전 ‘비망록’이 소환한 ‘한명숙 9억원’ 사건

등록 :2020-05-20 15:43 수정 :2020-05-20 17:16


“한 전 총리에 돈 줬다” 진술, 법정서 번복한

고 한만호씨, 검찰조사 심경 적은 문건 보도

검찰 “재판에 증거로 제출…이미 허위로 판명”

대법, 2015년 한명숙 정치자금 사건 유죄 확정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체인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이 기소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소환된 이유는 정치자금 공여자인 한 대표의 ‘비망록’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8월24일 오후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수감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의왕/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8월24일 오후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수감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의왕/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1차에 이은 ‘한명숙 2차 사건’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건은 이른바 ‘한명숙 2차 사건’이다. 2009년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한 의원에게 5만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뒤 그를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게 1차 사건이다. 그러나 곽 전 사장이 법정에서 “5만달러를 (한 전 총리에게 직접 준 게 아니라) 의자에 두고 왔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꾸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 1심 선고 전날 검찰은 한신건영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표적 사정’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뛰어든 수사였던 셈이다.


2차 사건 수사는 한신건영이 부도가 난 뒤 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이 한 전 총리에게 흘러갔다는 내용의 첩보에서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미 사기죄로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하던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를 소환조사했고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 대표의 ‘9억원 진술’이 본격적인 수사의 시작점이 됐고 검찰은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한 의원을 기소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한 대표는 2010년 12월에 열린 1심 두번째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검찰 진술을 뒤집었다. ‘1차 사건’의 데자뷔였다.


검찰은 한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자 위증죄를 적용해 그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고 이때 한 대표의 이른바 ‘비망록’을 확보했다. 한 대표가 한 전 총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심경을 적은 내용인데 검찰은 이때 압수한 비망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기록은 ‘진술 조작을 위한 시나리오’”라는 내용의 의견서도 함께 냈다.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으므로 한 전 총리의 변호인도 인지하고 있던 문건이다. <뉴스타파>가 최근에 한씨의 비망록 내용을 보도했지만, 검찰은 이미 10년 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허위’로 판명났다는 입장이다.


한만호, 한나라당 정치인에 6억원? 수사팀 “검찰 진술도 법정 증언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의 비망록에는 자신이 당시 여당 정치인에게 6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이를 덮었다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11억원 중 당시 6억원이 ○○○ 친박계로 제공됐다. 검찰이 알고 있으면서 제공 사실이 나오자 덮어버리고 한 총리 쪽으로 조작한 것임. 특수부 소환 첫날 자금이 한나라당 의원 쪽으로 제공되었음을 얘기했다. 종료했다. 급히 덮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그 내용을 진술한 적이 없다. 수사팀이 입수한 비망록에는 구체적인 정치인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법정에서 그 정치인에게 6억원을 줬다고 할 줄 알았는데 법정에서도 증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문제의 9억원 중 3억원은 한 전 총리 비서 김아무개씨에게 줬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6억원의 사용처를 맞추려는 시도로 봤다는 게 수사팀의 설명이다.


비망록에는 또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한 전 총리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렸고 자신에게 “사장님, 서울시장 하나 마나 아닙니까. 하며 웃으며 흐뭇해했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5월에는 수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비망록에서 “증언 이후에 검사님이 부모님 만나고 왔다. 번복하지 (용기 내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추가기소나 형을 다 살아야) 때문이었는데 그 약점을 노리셨다”고 적었다. 수사팀은 검사가 한 대표의 부모를 만난 것은 인정했지만 “2009년 구치소 접견기록을 보면 한씨가 어머니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음을 암시하는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눴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님을 만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대표는 또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때 “실수 없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저녁(식사). 그 능멸, 모멸감을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당시 검찰은 한 대표를 73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법원에 제출된 그의 진술조서는 5회분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한 전 총리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새로운 주장이 나왔고 이에 따른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또 자금 용처가 기재된 채권회수목록에 은행원 등 추가로 불법 금품 내역 등 확인할 내용이 많았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소위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법원은 1~3심 재판에서 위 문건을 정식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에서는 다른 증거를 종합해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노트 내용을 모두 검토했으므로 새로울 것도 없고 이와 관련한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20일 한 대표와 어머니의 구치소 접견기록도 공개하며 검사가 한씨에게 굴욕적으로 허위증언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수사팀이 이날 공개한 구치소 접견기록을 보면 한 대표는 2010년 8월13일 구치소에서 부모님을 만나 “하여튼 (검사가) 저한테도 잘 해주시고 분명히 재기할 수 있다고 그분한테 격려를 많이 받고 있다. 나이는 어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어 “이 대화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매우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검사의 수사에 굴욕감을 느끼고 허위증언 암기를 강요당했다는 사람이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위와 같이 검사에게 호의를 표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대표가 진술을 번복한 뒤에도 검찰에서의 조사가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던 그의 법정 증언도 공개했다. “검찰에서는 강압수사나 증인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다. 편안한 상태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정치자금 수수는 무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한 전 총리는 2년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받는데, (재조사 없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 검찰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비망록 보도가 ‘한 전 총리 무죄’ 주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셈이다. 한 전 총리의 9억원 정치자금 수수 건을 판단한 당시 재판 상황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표적 수사 논란을 안고 시작했던 한명숙 2차 사건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한명숙 9억원’이라는 공소사실의 밑그림을 제공한 한만호 대표가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으면서 공방은 더욱 뜨거워졌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한 대표의 검찰 진술과 이를 번복한 법정 증언 중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를 판단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한 대표의 법정 진술이 미심쩍지만 스스로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검찰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 끝에 한 전 총리의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심리의 쟁점도 한 대표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다.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검찰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만호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단지 한만호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성 자금을 피고인 한명숙에게 정치자금으로 공여하였다는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만호가 검찰에서 수십회에 걸친 조사를 받으면서 한명숙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여 검찰 진술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긍정했다”며 “한만호가 스스로 제1심 법정에서 존경과 자부심의 대상이었다고 표현한 바 있는 피고인 한명숙을 상대로 전혀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굳이 과장·왜곡하여 모함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전 총리 쪽으로 건너간 3억원의 존재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한 대표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증거였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신건영에서 나온 수표 1억원짜리가 한 전 총리 여동생의 계좌로 꽂혔고 △회사 부도 충격으로 입원한 한 대표를 한 전 총리가 병문안을 했으며 △그 다음날 한 전 총리의 비서 김아무개씨가 현금 2억원을 한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대법원은 “한만호에게 2억원이 반환되고 그 직후 한명숙과 한만호 사이에 2차례 통화가 이뤄진 점 등 당시의 전후 사정을 더하여 보면 그 반환의 주체는 한명숙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부합한다”며 “한만호가 1억원 수표와 2억원을 김씨에게 빌려줬다는 두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6억원 부분은 3억원 만큼 금융기록 등의 구체적 증거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6억원이 건너갔다는 내용이 담긴 한신건영 경리부장 정아무개씨가 작성한 비(B)장부와 채권회수목록이 모두 정확하기 때문에 “한만호의 검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보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논의하는 전원합의체를 열어 ‘한 전 총리가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들 중 5명(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일부 무죄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명숙의 2차 및 3차 정치자금 수수(각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로 이를 제공하였다는 한만호의 검찰 진술만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한만호가 자신의 횡령죄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시키고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을 생각으로 정치자금 제공 여부나 그 규모 등과 관련해 허위나 과장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이 사건은 한만호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이를 기화로 검사가 한만호의 진실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라며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 과연 진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도 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1차 정치자금 수수(3억원)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 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며 “피고인 김○○(한 전 총리 비서)과 피고인 한명숙 사이의 관계, 피고인 김○○이 현금 2억 원을 반환할 무렵 이루어진 피고인 한명숙의 한만호에 대한 병문안과 전화 연락 및 한○○(한 전 총리 여동생)과 한만호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한만호가 피고인 한명숙에게 이 사건 1억 원 수표와 현금 1억5000만 원 및 5만 달러를 제공하였다는 한만호의 검찰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대의견도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3억원을 건넨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23일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23일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연합뉴스


10년 만에 고개 든 ‘비망록 논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갈리긴 했지만 한 대표가 최소 3억원을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는 결론은 일치했다. 그렇다면 한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왜 뒤집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대법원 판결문 반대의견 관련한 단서가 보이는 대목이 있다.

“한만호는 회사 경영권을 탈취하였다는 김△△ 등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그들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회사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자주 표명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 한명숙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자 그동안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한 대표가 자신의 측근에게 대표 명의를 맡겼는데 그걸 안 돌려줘서 회사를 찾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다”며 “그래서 ’그러면 고소를 하시라. 법률상담도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회사를 찾을 더 적극적인 방법을 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팀은 10년 전 비망록에 근거한 지금의 문제 제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재판에서 ‘증언 모의훈련’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공방이 있었고 그때마다 한만호씨의 대답은 ‘증언 모의훈련 같은 건 없었다’는 것이었다”며 “한 전 총리 변호인 입장에서는, 비망록에 나오는 내용을 법정에서 계속 주장했으면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날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당시 변호인도 비망록의 신빙성이 낮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대법원 반대의견도 검찰 수사의 적법성은 인정했고,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서도 그 근거로 비망록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건 사실상 비망록이 허위자료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0년이 지나 다시 고개를 든 비망록의 신빙성을 판단하려면 그것을 작성한 사람의 현재 증언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비망록을 쓴 한 대표는 2018년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한 전 총리는 지난 2017년 8월 만기출소했다. 한 전 총리 쪽은 재심 검토 등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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