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0903.html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전범기업 상대 소송서 또 패소

등록 :2021-09-08 11:19 수정 :2021-09-08 20:36 조윤영 기자 사진


법원 “2012년 기준 소멸시효 지나”

2018년 나온 대법 판례 적용 안해

“최근 판결 취지 전향적 검토해야”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제동원 피해자 정아무개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마친 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왼쪽 둘째)과 전범진 변호사(가운데)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제동원 피해자 정아무개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마친 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왼쪽 둘째)과 전범진 변호사(가운데)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이 사건 청구권 소멸시효 판단은 하급심에서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할 때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기준으로 할 때마다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다시한번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정아무개(사망)씨 자녀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 쪽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 유족들은 아버지 정씨가 1938년 일제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강제동원돼 1940∼42년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이미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2019년에서야 소송을 제기해 민법에서 정한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유족들의 객관적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이미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박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는 2018년 12월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가 2018년 10월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본 것과도 엇갈린다. 해당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다시 판단하라는) 환송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즉시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국내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는 강제동원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일본과의 관계, 한-미 동맹, 일본 외화를 통한 한강의 기적 등까지 판결 이유로 언급해 논란을 불렀다.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전범진 변호사는 1심 선고 뒤 기자들을 만나 “광주고법 판례의 경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판단했다.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잠정적인 판결이어서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된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뒤에도 일본 전범기업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 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