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216160116694
[뉴스외전 이슈+] "윤석열 처가, 수질보전지역에 아파트 건설"..어떻게 가능했을까?
입력 2021. 12. 16. 16:01
[뉴스외전] # 김건희 '경력 허위 기재' 파장 확산 - 이력서 허위 경력..재직증명서 진위 논란 - "재직증명서 위조했다면 사문서 위조 혐의" - "채종 자격요건 허위 게재했다면 업무 방해" - "최근 발생 2014년..공소시효 7년 지나 현실적 처벌 가능성 없어" - "김건희 사과, 잘못했다는 인식을 보여주지는 않아"
# "윤석열 처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불가능한 땅" - 민주당 강득구 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아파트 건설 불가" - 양평군 "오수 처리시설 조건으로 허가" - "개발 부담금 산정 과정 특혜..양평군, 개발업자 편의 많이 봐줘" - "일선 경찰서에서 경기지방경찰청이 사건 담당"
#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취소 - "난이도 높은 변별력 갖춘 문제..파장 커질 듯" - "소송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만, 모두 정답 처리로 인해 승소 가능성 크지 않아"
◀ 앵커 ▶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허위 경력 기재, 여러 가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단 재직증명서가 위조일 수 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2007년에 수원여자대학교에 겸임교수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수상 경력 등이 있는데 그 재직증명서가당시 게임 협회 명의로 발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게임협회에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근무를 하지 않았고요.
그게 기획이사로서 3년 1개월가량 근무를 했다고 했는데 몇 가지 좀 재직증명서 자체가 조금 허술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련번호가 틀렸고 또 2005년에 근무를 했었는데 2005년 월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는 당시에 협회와어느 정도 관련된 일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당시에 게임협회에서 근무를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김건희 씨를 알 수 없다는 거고 심지어 그걸 발급해준사람.
그러니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준 사람 명의자로 기재된 사람도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상황입니다.
◀ 앵커 ▶
이 정도면 발급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어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오히려 더 그게 합리적으로 봐야 하는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발급한 사람이 게임협회 명의의 어떻게 보면 재직 증명서를 발급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위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고요.
이게 또 한 가지 더 2002년부터 2005년부터 근무했다고 했는데 지금 2007년에 제출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경력 증명서가되죠.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자체도 뭔가 일반적이지가 않고 무엇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발급자로 기재돼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협회가 설립되기도 전부터 근무했다는이야기인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게임협회는 2004년인데 2002년부터 근무했던으로 것으로 나왔습니다.
◀ 앵커 ▶
그 부분도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는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뭐냐 하면 2년, 3년을 채워야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없는 기간을 아예 만들어서 채웠다 이런 이야기도나오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 그러냐 하면 겸임교수,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선출하는 이유는 이유는 단순하게 경력이 짧은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 실무 취재 자체가 실무 경력을 가진 분들이 대학의 학문적 영역과 결합이 돼서 학생들에게 학문에 그치는게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 어떤 일이일어나는지를 가르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경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무 경력이 지금 수원여자대학교에서도 최근에 나온 요강들을 보면 3년의 경력을요구하고 있거든요.
2007년 당시의 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아마도 비슷한 형태의 요강이 요청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면 3년 1개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 앵커 ▶
3년을 만들려면 설립되기도 전부터 근무했다고 했었을 가능성.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걸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짚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실 관계를 한두 가지 짚어보기에는 시간이 모자르고요.
뭐,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국민대에 제출한 서울대 경영 전문 석사.
그러니까 원래 학부생, 정상적인 석사 말고 기성 세대, 직장인들을 위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보통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다른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이 일종의 추가적인 어떤 사회 활동을 하면서배우면서 만들어진 특별 과정이 않지 있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거기에는 학교에서 발행하는 석박사 구별해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 앵커 ▶
사실 아는 분들은 완전히 다른 학위라는 걸 알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 앵커 ▶
완전히 다른 학위.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같이.
◀ 앵커 ▶
그런데 그거를 착각할 수가 없는 건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석사인 것처럼 기재를 했다는 거고 수상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수상의 부분을 아예 수상을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요.
또 본인이 관계 했던 회사의 이름으로 받은 것을 개인의 이름으로 받았다는 건데 그런데 관계자들은 사실상 관련이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정법 위반인가 부분인가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인가 구별하는 건데요.
실정법 위반.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실정법 위반은 말씀드렸던 재직증명서가 만약에 위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협회 명의 문서의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되기 위한 자격요건 자체를 허위로 개재한 것이라면 업무 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둘 다 7년의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수원여대는 2007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최근에 다시 새롭게 나온 부분 중에서는 2014년까지 허위 경력을기재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역시나 2014년으로 계산하더라도 7년은 사실상 지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현실적인 처벌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어떤 어제 윤석열 후보 측의 해명이 약간 더 논란을 일으키고있는데요.
예를 들어 겸임교수나 시간 강사의 경우에 여러분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렇게 남의 자리 뺏는 것 아니라는 식의 해명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거꾸로 해석하면 이 김건희 씨를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경쟁과 자기 경력을 세밀하게 써서 학교에서 분별해서 뽑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남의 자리를 뺏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냥 당신 경력 대강 가져오면 내가 써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곳에 갔다는 건가요, 뭔가요, 이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그 부분이 확실치가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내정이 돼 있는 상황하에서 경력이 어찌 됐든지 간에.
◀ 앵커 ▶
해줘서 갔단 이야기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갔다고 한더라면 그건 특혜 의혹이 되는 거고.
◀ 앵커 ▶
특혜 의혹이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말로 사실은 경력을 따져가면서가야 하는 자리에 허위 경력을 넣었다면 업무 방해가 되는 거고 양쪽 다 문제가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 앵커 ▶
어느 쪽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없이양쪽 다가 문제인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양쪽 다 문제입니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오전에 그 사실과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 부분은 사실 현실을 잘 기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겸임교수나 표현은 시간 강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또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사실과 전혀 다른.
◀ 앵커 ▶
저는 드는 생각이 윤석열 후보가 정말로 모든 시간 강사 자리가 그렇게 쉽게 된다고 믿을 수 있었겠다는생각.
왜냐하면 한 10여 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는 학교나 이런 데 지원하는데 허위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리를 미리 받아 놓고 자리에 내정을 받아 놓고 대강의 서류와 대강의 허위 경력을 제출했을 가능성, 그것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것도 배제할 수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윤석열 후보의 발언 자체는 일반적으로 동떨어진 발언을 하십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의아하기도하고 무엇보다 과거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공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학력 위조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 앵커 ▶
그것 말고도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사건이 대표적이니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큼 실제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앵커 ▶
재직증명서는 특히나 사문서 위조의경우에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표창장 위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재직 증명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학교의 입학의 요건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사람을 선출하는 데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고 법원에서도 판결이 나온 부분처럼 표창장은 설령 위조됐다고 할지라도 이게 입학 요건은 아닌 겁니다.
◀ 앵커 ▶
해명 가운데 약간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김건희 씨의 해명이었나요?
사실이라면 토를 달았는데 사실이라면 확인한 그 부분에 대한 사과라면서 사실이라면 국민정서 이런 어떤 단어들이 이것이 사과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들을 명백하게 인정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으니 사과드린다고 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 전제 조건이 없이 이게 어찌 됐든지 간에 국민 여러분에게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게 사과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과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있죠.
◀ 앵커 ▶
그렇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정이 없이 그냥 시끄럽게 해서 귀찮았다면 그건 미안합니다 이런 뜻 같아서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고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앵커 ▶
윤석열 후보 자체도 어떤 처음에는 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 의혹의 어떤 진실성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화를냈다가.
나중에 사과를 하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과라기보다는 윤석열 후보는 사과는 아니고 김건희 씨가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 앵커 ▶
사과가 적절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과했다는 게 적절했다는 그런 데서 이거는 굉장히 완전히 제삼자의 어떤 행동에 평가를 내린 것처럼 들려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 부분도 아직 이제 뭐 받아들이는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의 사과가 아직 제대로 된 사과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보입니다.
◀ 앵커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이라면 여하튼 전제를 두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남의 이야기하는 듯하는 것도 그렇고요.
시간 강사에 대한 어떤 윤석열 후보의 인식도 다시 한번 여쭤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걸 가지고 대학에 실제로 재직 중인시간강사들이 여러 차례 성명 같은 것들을 내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시간 강사라든가 겸임 교수의 지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 앵커 ▶
그 발언만 듣는다면 시간 강사라는 게모든 시간 강사들이 꼭 인맥 가지고 대강 경럭 허위 제출해서.
그리고 김건희 씨의 사과를 들어보면 문제는 그 행위 자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부분 때문에도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예를 들어서 재직 증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죠.
재직 증명이 위조됐다는 것은.
◀ 앵커 ▶
기억이 믿을지 모르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오래전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착각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경력 증명서에2005년도에 경력이 있다고 재직증명서에 돼 있고 제출한 건 2007년이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비추어봤을 때는 그걸 착오할 만큼 오래된 일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상 경력 같은 부분은 사실상 허위를 인정하면서도 돋보이려고 한 행위일 정도다라고 해서 이게 어떤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 자체를 보여 주지는 않았죠.
◀ 앵커 ▶
하여튼 어떤 식의 해명이나 사과가 나오는지 또 사실관계를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떤 오늘 코너 구성이 윤석열 후보관련돼서 좀 민망할 지경인데요.
의혹들이 계속 주변에서 나오다 보니까 다루지 않을 수도 없고요.
윤석열 후보 장모 관련한 양평 땅이 원래 개발될 수 없는 땅이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제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 실에서 이 부분을 주장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양평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강 상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한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 앵커 ▶
제한이 일단 의혹 제기인데 팩트인부분과 의혹인 부분을 좀 나눠서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팩트 부분에 있어서도 법령에 있어서 강득구 의원실에서 주장한 부분과 양평군의 해명이 부딪히는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강덕구 의원의 의원실에서는 지정된 구역 자체가 수질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축물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을 수 없다, 최대한 많이 허가를 받아서 짓더라도 빌라 한 동 정도를 지을 수 있는데 연립주택이라고 하죠?
3, 4층짜리 하나 정도 올라갈 수있는데 정도의 지역이었는데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강덕구 의원실의 주장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수질 보호 구역인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는 것은 특혜일 수밖에 없다.
이 의혹 제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양평 같은 경우는 북한강 지역으로 해서 남한강 지역으로 해서 굉장히 강이 밀접해 있는 곳들은 농업 이외에 허가가 안 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민들이 예전부터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공용 목적이 강하다는 이유로 풀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이었는데 아파트단지가 지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의 강덕구 의원의 주장이고요.
◀ 앵커 ▶
양평군에서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양평군에서는 전제 조건을 줬다,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오수 처리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줬다라고 하는것이고 전체 양평군에서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총량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그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총량 안에 포함시킨 구역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강덕구 의원실은 그렇게 지금 제도가 바뀐 게 당시에 민간 개발을 허가했던 2011년도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지금 양평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2013년이 아니라 2001년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시 2011년도에민간 개발을 허가하면서 있었던 사건은 아니다라고 또 이 주장에 맞서고 있는상황입니다.
◀ 앵커 ▶
거기에 대한 양평군의 해명은 아직 나온 게 없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직 없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기 아파트를 시공하는 데 있어서 적법한 인허가를 거친 시공사와의 계약이었고 그거로인해서 특별한 혜택 같은 걸 받은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 앵커 ▶
그런데 그 혜택을 받은 바가, 이번 이 건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혹 자체가?
개발 부담금을 깎아줬다든가 한두 가지 걸린 게 아니잖아요, 의혹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일단 그 지역 자체가 사실상 장모라든가 장모가 설립한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상 한 사람의 땅이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데 그렇게 쓰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종의 야산과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하기에 적합한 조건 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데도 일반적인 택지보다는 개발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것이고 그 개발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개발 부담금도 또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개발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있는 거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인데요.
일단 그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건데 그 토지를 매입할 때 보통 토지 수용을 하거나 할 때 시가보다는 어느 정도 높거나 이런 정도여야지 얼마를 측정하는 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뭐였냐면 시공을 하는 쪽과 이 땅을판매하는 쪽이 사실상 같은 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 산정이라고 하는 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애초에 어려웠던 거죠.
◀ 앵커 ▶
어떤 하나의 공사도 이렇게 많은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는가. 또 양평군은 어떻게 이 어떤 건설 업자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개발업자.
◀ 앵커 ▶
개발업자의 편의를.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많이 봐준 거죠.
사실 인허가 기간도 끝났는데 소급해서또.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시행했으니까.
◀ 앵커 ▶
인허가 기간이 끝난 걸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나중에 소급해서 인정을 해줘버리고요.
이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특혜들이 왜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해명은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계속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이제 경기지방경찰청 쪽에서 반부패수사 쪽에서 양평경찰서 관련한 일이지만 양평경찰서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넘어선다고 판단해서경찰에서는 경기경찰청으로 옮겨간 상황이긴 합니다.
◀ 앵커 ▶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가 빨리 드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선 앞두고 있고 후보의 어떤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의혹만 커지는것이고 또 그냥 뭉갤 수는 없는 거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다고 뭉갤 수도 없는 일이죠,당연히.
◀ 앵커 ▶
하여튼 사실 여부가 빨리 좀 밝혀져야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짧게 시간이 있어서 짚고넘어가겠습니다.
입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수능 시험.
◀ 앵커 ▶
수능 시험.
다 만점을 했단 말입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피해자가 없으면 괜찮은데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주로 굉장히 난도가 높은 문제라서 상위권에 집중이 된 그런 변별력을 갖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최상위 점수를 맞은 사람들은 당연히 정답자 숫자가 늘었는데 위에서 정답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상위권 내에서의 조금 낮은 분포돼 있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해 버리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닌가요?
이게 당락이 바뀔 수도 있는 거아닌가요?
그 상위권 극소수에서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리고 당락도 그렇고 이제 수능의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게 어떤 소송전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아예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부 다 정답 처리를 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오답이었는데 정답으로 되는 학생들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이나 소송을 했을 때 따져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 앵커 ▶
쉽지는 않겠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쉽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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