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229195516213?s=tv_news


[뉴있저] '통신조회' 논란 확산.."윤석열 총장 시절에도 282만 건 조회"

김자양 입력 2021. 12. 29. 19:55 



[앵커]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이 연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뿐만이 아닙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취재 결과 지난해 전체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약 548만 건에 달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에도 검찰이 조회한 통신조회 역시 282만 건을 기록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자양 PD가 취재했습니다.


[PD]


언론인을 포함 일반 국민 160여 명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77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여기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통신기록까지 조회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태희 / 중앙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 : (국민의힘) 국회의원 78명,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의 횟수가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03:19)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공수처장을 사퇴시켜야 합니다.]


윤 후보 역시, 공수처를 독일 나치 정치경찰인 '게슈타포'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


과연 공수처만의 문제일까.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 확인 결과,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검찰이 조회한 통신기록은, 282만 건에 달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사정기관의 통신기록 조회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약 548만 건에 달합니다.


국민 10명 중 1명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겁니다.


물론 사정기관의 통신기록 조회가, 사건 피의자에 대한 적법한 수사 방법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통신기록 조회는 영장을 통해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받으면, 통신사에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70명이 넘는 야당 의원들의 통신기록이 조회된 건 같은 당 의원 두 명이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통신기록 조회를 통해,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들까지, 누구와 언제 통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히 최근엔 카카오톡 등 SNS 단체 대화방이 활성화되면서, 일반인들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가 더 빈번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홍석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국회에서 통신 자료를 영장 없이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 입법을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요. 번번이 이제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아니면 다른 대검이나 경찰청 국정원 등의 반대로 인해서 좌절이 됐는데…. (04:34) 그래서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를 확보할 때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고요.]


실제 이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이번 국회에서도 두 건이 계류 중입니다.


YTN 김자양입니다.


YTN 김자양 (kimjy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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