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1145


[단독] 김건희의 확인 전화 "제가 재임용 서류 또 냈나요?"

안양대 측에 직접 문의... 전화 받은 교원 A씨 "공소시효 관련해서 염려한 듯".... 법적 대응 정황

22.01.10 06:11 l 최종 업데이트 22.01.10 06:11 l 윤근혁(bulg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개명전 김명신)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김씨가 지난해 말 안양대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재임용 당시 서류를 또 냈었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씨의 측근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문의 전화를 했다. 이 전화를 직접 받은 한 교원은 "김씨가 허위 의혹 서류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염려한 모양새였다"고 <오마이뉴스>에 말했다. 김씨 측이 수사에 대비해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는 정황이다.


복수의 인사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지난 해 12월쯤 A교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안양대 겸임교원 재임용 당시 추가 증빙 서류를 냈는지 여부를 물었다. A교원은 김씨가 2013년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안양대에서 겸임교원으로 강의할 때 서로 알게 된 인물이다. 김씨는 이 대학에서 두 차례 정도 재임용된 바 있다.


A교원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허위 이력) 논란이 일자 김씨가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와 '내가 재임용될 때 계속 증빙서류를 또 냈어야 했느냐'고 물어봤다"면서 "김씨가 공소시효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공소시효에 걸리게 되면 복잡해지고 재판도 다시 받아야 하니까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전화는 김씨 말고도 김씨 비서로부터도 왔다고 한다.


그는 "이런 내용은 김씨가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학교 행정 측에 물어볼 수도 있는데, 학교 측에 물어보는 것보다는 나한테 물어보는 게 편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라면서 "내가 '재임용 때는 추가 서류를 새로 받지 않았다'고 말하니까 안심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김건희 안양대 건은 무엇?] 2013년 제출 이력서에 허위 논란 최소 6건

2013년 김건희씨가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

▲  2013년 김건희씨가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 ⓒ 국회

 

안양대 건의 경우 김씨는 2013년 이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 '학력' 부분에 '서울대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이라고 적고, 뉴욕대에서 진행된 서울대 경영대학 글로벌리더 과정 5일 연수를 마치 2006년 1년 동안 참여한 것처럼 적었다.


또한 '강의경력'에서도 김씨는 한국폴리텍대학 겸임교원을 역임해놓고도 '부교수(겸임)'라고 적었고, 영락여상 미술강사를 해놓고도 '영락고 미술교사'라고 적었다. 수상내역에 적은 '서울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발 우수상'과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소시효는?] 업무방해죄는 7년... 사기죄 적용하면 10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씨의 허위 이력에 따른 상습 사기와 업무방해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해 12월 초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13년 채용 서류를 제출한 안양대 건은 시효가 지났다. 하지만 이후 김씨가 재임용 시에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면, 또한 그 서류도 최초 서류와 같았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김씨가 안양대 측에 재임용시 추가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한 것은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사기죄를 적용한다면 안양대 건도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와 관련해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씨 사건의 경우 허위 이력 의혹이 여러번 반복되며 서로 물려있기 때문에, 마지막 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과거의 유사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제일 변호사는 "대법원은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시작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래서 시민단체가 김씨에 대해 고발하면서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도 포함한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볼 때는 (아내가)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여성으로서는 이런 것을 계속 받는 것에 대해 굉장한 스트레스도 받아왔다"고 말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는 당사자인 김씨의 설명을 듣기 위해 그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도 보냈지만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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