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3790


대법, 허위 이력서 사기죄 확정...김건희 수사 주목

김씨 고발단체 대표 "대법원 사기죄 확정은 중대 판례, 수사기관이 적극 수사해야"

22.01.18 18:39 l 최종 업데이트 22.01.18 18:39 l 윤근혁(bulg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지난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허위 학·경력 의혹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뒤 당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지난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허위 학·경력 의혹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뒤 당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대법원이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사기죄 적용을 확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18일, <오마이뉴스>는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회사를 기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지난해(2021년) 4월 27일 확정한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부적법 상고 이유'를 들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기죄 등을 적용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2020년 5월 14일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공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의 허위이력서 제공 등의 기망행위와 임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년 2월 10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형이 다소 가벼운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집행유예 대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허위 이력서 제공은 사기죄" 판례... 김건희는? http://omn.kr/1wn0v)


앞서 지난 12월 23일, 20여 개 교육단체가 모인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민생경제연구소는 "김씨가 무려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기관과 학생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김건희씨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발 단체들은 "이는 유례없는 교육사기 사건이며, 최대 피해자는 우리 학생들이어서 교육시민단체들이 고발하게 됐다"면서 "공소시효 10년인 사기죄의 경우 현재에도 김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고발 직후인 12월 29일, 시민단체 대표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고발인 조사에 출석했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대법원의 허위 이력서 제출에 대한 사기죄 확정 판결은 김씨의 허위 이력서 고발 사건과 관련 중대 판례"라면서 "김씨의 허위 이력서 제출을 통한 교육사기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고, 공소시효 또한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내고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한 것은 사기죄라는 판례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9년 1월 2일부터 2020년 4월까지 15개월간 B학원 강사로 근무한 A씨가 해당 학원장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해당 학원장에게 '2015년 부산 H미용학원 학생상담 및 관리교육 근무'와 '2016년 서울 I미용학원 국가자격증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고 말하며, 이 내용이 적힌 이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학원들에서 강의한 경력이 없었다. (관련기사 "허위 이력서 강의는 사기죄" 또 확인... 김건희 사례와 유사 http://omn.kr/1wp3h)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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