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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속인 조언에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검찰 수사

등록 :2022-01-24 10:51 수정 :2022-01-24 18:01 강재구 기자 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조언을 받고 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2020년 2월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 전아무개씨의 조언을 받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윤 후보가 전씨에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처리 여부 등을 묻자 전씨가 ‘대통령이 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는 조언 등을 해줬다는 것이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구에서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자 신천지 교단에 대한 강제수사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지시했지만, 대검은 이 지시를 사실상 거부했다. 지난달 윤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2020년) 2월에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해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공개 지시가 내려왔다. 내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씨가 당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 본부에서 활동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18일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한 바 있다.


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공익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사적 동기에 의한 영장 반려는 직권남용, 공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지난 19일 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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