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amn.kr/40842

 

김건희 아파트에는 외국 국적자가 살지 않았다.. '尹부부, 삼성 뇌물성 전세권 해명 거짓'

'尹부부 "2010년부터 4년간 아크로비스타 306호 해외교포 삼성엔지니어 거주" 삼성 뇌물성 전세권 계약 해명', '법무부, 2010-2013년 해당주소지 ‘외국인 등록·재외동포 거소 신고 사실 없음’ 확인',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2/07 [11:25]

 

윤석열 부부 ‘해외교포  삼성 엔지니어 거주’ 해명 근거 없어,

삼성전자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국회=윤재식] 삼성전자가 윤석열 후보를 의식해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건희 씨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306호에는 윤 후보 부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 같은 외국 국적자가 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 김건희 소유 아크로비스타 306호 외국인 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현황에 대한 법무부 답변     © 김남국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6일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아크로비스타 306호에는 외국국적자가 거소지 신고 및 외국인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법무부 공식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삼성전자가 전세금 7억 원의 전세권 설정을 계약해 2010년10월1일부터 4년 여간 임차했으며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윤 후보를 의식해 삼성전자에서 대가성 전세권을 설정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왔다.

 

이에 윤 후보는 지난해 7월 대변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개인적으로 발품을 팔아 구한 집을 삼성전자가 지원해준 것일 뿐”이라고 의혹을 일축했으며 부인 김 씨 역시 최근 서울의소리 기자와 7시간 통화한 녹취에서 ‘삼성에서도 자사 엔지니어가 살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어 삼성에서 보도자료를 냈다는 김 씨 주장은 거짓이며 현행법으로는 외국 국적자가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체류지 신고’ 후 ‘외국인등록’을 해야하며 해외동포 신분으로 입국한 경우라도 ‘국내 거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신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외국 국적자가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장기간 거주했다’는 윤 후보 부부의 해명은 모두 거짓일 확률이 커졌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윤 후보 부부 주장처럼) 해외 교포의 거주지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검사와 피고발인, 재벌기업이 얽힌 수상한 전세권 설정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윤 후보는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진실, 즉 임대 목적, 실제 활용 방법 등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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