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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예산 요구권 보장”…검찰 수사권 확대 공약
등록 :2022-02-14 12:24 수정 :2022-02-14 15:21 김가윤 기자 사진
“검찰, 고위공직자·고소 수사 가능”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정책 공약을 내놨다. 또 검찰의 예산요구권을 명시하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공약의 하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개혁하겠다며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에서는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에 우선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검·경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했고 더 나아가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고 하면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는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상징적 규정이지만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측근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며 6건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윤 후보는 또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며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가 준비한 사법정책 공약 초안에는 “경찰 고소는 경찰이, 검찰 고소는 검찰이 처리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으나 공약 발표 기자회견 뒤 삭제됐다. 지난해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 범죄)로 제한됐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까지 가진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청에 접수되는 모든 고소 사건을 직접수사하게 되면 검찰의 수사권은 무한정 확장되고 형사사법시스템은 수사권 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논란을 우려해 ‘고소 사건 직접수사’ 부분을 뒤늦게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 밖에도 △소년·아동·가정폭력사건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 설치 △해사전문법원 설치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 △경찰 인사개혁·처우개선 △행정심판원 설치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치 △범죄피해자 구제 강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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