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youtu.be/q14-1IFwAFQ


윤석열 장모, 상속세 4억 피하려 남편 사망일 조작 의혹(강진구) 

안철수가 쏘아올린 '야권 단일화' 전망 & 尹 구둣발 vs 李 실내흡연(최민희,김용남) 

2022. 2. 15. 김어준의 뉴스공장



2/15(화) 강진구 기자 (열린공감TV)와의 인터뷰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윤석열 장모, 남편 사망일 조작 의혹

"4억 원 상속세 탈루 의혹..공무원 매수 증언도"

- 강진구 기자 (열린공감TV)


▶ 김어준 :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가 상속세 포탈을 위해서 남편의 사망일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작년에 취재했었던 열린공감에 강진구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진구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그 강진구 기자가 작년에 취재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건진법사도 그랬고 작년 여름에 취재하셨죠? 


▷ 강진구 :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취재했었죠. 


▶ 김어준 : 네. 자, 우선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강득구 의원이 이제 최근에 제기한, 강득구 의원은 사망진단서나 기타 서류를 근거로 해서 제기한 의혹인데 이 서류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 강진구 :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부친이 김건희 씨가 15살 때 사망을 했는데 한양대 그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일이 9월 24, 1987년 9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 김어준 : 이게 정확한 거죠. 의사가 낸 거니까. 


▷ 강진구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민등록표 말소등본상에는 사망일이 두 달 뒤인 11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 김어준 : 정확히 두 달 후네요. 


▷ 강진구 : 네. 


▶ 김어준 : 그런데 이게 이제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 강진구 : 물론 그렇죠. 


▶ 김어준 : 그리고 이게 이제 80년대다 보니까 실수로 뭐 바빠서 경황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의도적인 거라고 이제 취재가 된 것 아닙니까? 


▷ 강진구 : 이게 이제 상속세 탈루를 의식을 하고 사망일자를 이제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저희가 이제 의심하는 이제 증거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우선 이제 그 당시에 그 남편, 김건희 씨의 부친 명의로 송파구 석촌동에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매매 이제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이제 그 등기본인을 매매로 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요. 그게 날짜가 12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9월 24일 날 죽었고, 죽었는데 이, 


▶ 김어준 : 사망한 그 김건희 씨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 거래를 한, 


▷ 강진구 : 등본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 김어준 :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상속이 된 다음에 상속 받은 사람이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 아버지가 땅을 판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 강진구 : 그렇죠. 그러니까 9월 24일 날 이제 사망은 했는데 11월 24일 날 사망신고는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은 12월 14일 날 등기가 넘어간 걸로 되어 있고 중요한 건 넘어가기 4일 전인 12월 10일 날 당초 그 사망 신고했던 그걸 또 말소를 해요. 사망신고 사실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종합해보면, 


▶ 김어준 : 그러니까 두 달 있다 사망신고를 했다가 말소신고를 한 다음에 다시 이 부동산 거래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사망신고를 하나 보죠? 


▷ 강진구 : 그러니까 9월 24일 날 죽음 직후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같아요. 죽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잔금을 받은 다음에 등기를 넘겨주는데 그 등기 넘겨주기 직전인 이제 4일 전에 이제 사망신고 사실을 말소하면서 죽은 사람을 살린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 김어준 : 그게 가능했나요? 


▷ 강진구 : 그렇게 한 후에 4일 뒤에 등기를 이제 넘겨준 걸로. 


▶ 김어준 : 그 시절엔 그게 가능, 그게 전산이 안 돼서 그때는 가능했나요? 이게 수기로 했었던 시절이라. 


▷ 강진구 : 글쎄요. 그 당시에 아무리 1987년이래도 그런 일이 가능,..


▶ 김어준 : 어쨌든 서류상으론 그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 강진구 : 서류상으론 그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 김어준 : 서류상으론 그런 흔적이 남아있고 종합했을 때 사망신고 두 달 후에 사망신고를 일단 했는데 그런데 아마도 그 사이에 이 땅 매매계약이 체결됐나 보고, 


▷ 강진구 : 그렇죠. 


▶ 김어준 : 그리고 땅 매매계약을, 


▷ 강진구 : 땅 매매계약을 하고, 


▶ 김어준 : 하고 잔금을 받기 4일 전에, 


▷ 강진구 : 네.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러니까 사망신고 사실을 말소하고. 


▶ 김어준 :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망신고를 말소할 수 있지. 말소하고 그리고 땅을 4일 후에 넘겼다. 


▷ 강진구 : 등기를 넘긴 거죠. 


▶ 김어준 : 그런데 그 등기를 넘긴 사람은 남편 이름으로 넘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김건희 씨의 아버지. 그리고 장모 최 씨의 남편 이름으로 거래를 한 걸로 되어 있다. 


▷ 강진구 : 그렇죠. 죽은 사람 이름으로 거래가 된 거죠.


▶ 김어준 :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어쨌든 서류는 그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 강진구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게 혹시 이제 서류 처리상의 실수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 강진구 : 네. 아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게 왜 그럼 굳이 이렇게 9월 24일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거의 한 석 달 후에 등기를 넘겨줬냐를 생각을 해보면, 


▶ 김어준 : 이게 실수가 아니라면. 


▷ 강진구 :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석촌동 땅에 대한 그 상속세를 고스란히 물어야죠. 상속을 본인이 유족들이 받아서 이제 정상적으로, 


▶ 김어준 : 그렇죠. 


▷ 강진구 : 양도를 하면 상속세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이분들은 이제 그 남편 명의로 이제 양도한 거로, 거래한 걸로 처리가 되니까, 


▶ 김어준 : 그렇죠. 살아있는 것으로 해서. 


▷ 강진구 : 그래서 이제 양도세만 물게 된 거죠. 


▶ 김어준 :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속세는 얼마였을 텐데 실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얼마였던 겁니까? 


▷ 강진구 : 그 당시에 대략적인 송파구 석촌동 땅 그 가액을 추정을 해보면 한 8억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어준 : 지가가. 


▷ 강진구 : 네. 그러면 상속세는 보통 한 50%죠. 


▶ 김어준 : 한 4억 정도. 


▷ 강진구 : 그래서 계산하면 한 4억 정도인데 이걸 그냥 남편이 죽은 남편이 그냥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 게 되니까 양도소득세만 물었는데 그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렇게 추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추정에서 그치지 않고 당시에 이 정황을 알고 있는 분을 취재를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 강진구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그 취재한 분이 어떤 말을 했냐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일이라 이건 실수다. 서류상의 실수다라고 이렇게 퉁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취재를 하신 걸 보도한 건데 작년 여름에. 누구를 상대로 취재하신 겁니까? 


▷ 강진구 : 그러니까 김건희 씨 부친이 87년도에 죽고 난 이후에 사실상 이제 김건희 씨를 이제 아버지처럼 돌봐주신 분이 있어요. 


▶ 김어준 : 김건희 씨가 아버지처럼 따른 분. 


▷ 강진구 :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가 대학에 입학할 때도 직접 차로 바래다주기도 했고, 


▶ 김어준 : 집안과 가까웠던 분이네요. 


▷ 강진구 :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죠. 그리고, 


▶ 김어준 : 김 모 씨라고 알려진. 


▷ 강진구 : 김 모 씨로. 


▶ 김어준 : 말씀하신 거군요. 그분을 인터뷰를 하셨다. 


▷ 강진구 : 네. 


▶ 김어준 : 그분이 원래 부동산 관련 일을 하던 분 아닙니까? 


▷ 강진구 : 원래는 그전에 이제 신문사에 이제 사진기자 일을 하셨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죽기 전부터 이제 김건희 씨의 아버지하고도 친했던 분입니다. 


▶ 김어준 : 아마도 부동산 관련 일을 봐주셨나 보죠. 돌아가시자 부동산 관련 일을 하던 분이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처리하는 게 세금 관련해선 좋다라고 조언을 했나 보죠? 


▷ 강진구 : 네. 본인이 이제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자기가 이제 그 조언을 해 가지고 이걸 상속 형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매 형식으로 처리를 해서 이제 절세를 하는 방법들을, 


▶ 김어준 : 알려줬다? 


▷ 강진구 : 알려줬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말을 한 거네요? 


▷ 강진구 : 그렇죠. 


▶ 김어준 : 당사자가. 


▷ 강진구 :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식의 탈루 사실이 이제 사후에 국세청에서 이제 드러납니다. 


▶ 김어준 : 드러났다고 해요, 당시에? 


▷ 강진구 :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크게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다시 이제 그 상속세 4억 원에다가 가산세까지 이제 물면 거의 뭐 한 8억 원을 고스란히 이제 토해내야 하는, 


▶ 김어준 : 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 강진구 :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 김건희 씨를 아버지처럼 돌봐주던 그분이 국세청에 이제 감찰 담당 직원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 김어준 : 이건 이제 김 씨의 주장입니다. 


▷ 강진구 :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국세청 직원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이 세금 탈루 사실을 이제 완전히 무마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 자기가 그 당시에 르망 신용차를 뇌물로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김어준 : 굉장히 구체적인 주장인데. 그 관련해서 강득구 의원실에서도 녹취록을 하나 공개한 게 있습니다. 최은순 씨와 그 김 모 씨와 대화록인데 보면 거기 보면 사망신고 두 달 늦게 한 것, 그건 그렇게 하라고 김 모 씨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다 하는 대화록이 있고 실제 오디오도 있어요. 저희도 이제 오디오로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취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죠. 


▷ 강진구 : 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여기는 르망 얘기는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소위 조언을 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 8억을 땅으로 가지고 있으나 8억을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나 상속세 내는 건 마찬가지인데 무슨 탈루 의혹이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취재를 하신 기자로서는 어떻게 이 해명을 보십니까? 


▷ 강진구 : 그것은 이제 최은순 씨가 모든 부동산 거래를 굉장히 투명하게, 성실하게 이제 신고했다라고 하는 이제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 되고요. 


▶ 김어준 : 그렇죠. 8억, 만약에 8억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그걸 전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혹은 다운계약서를 썼다면, 


▷ 강진구 : 그렇죠. 8억 원에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다운신고해서 4억이든 2억이든 다운거래 신고했다고 얘기한다면 상속세는, 


▶ 김어준 : 줄어들죠. 


▷ 강진구 : 네. 그 2억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어준 : 그리고 그때 기준은 모르겠는데 상속세 액수에 따라서 상속세 전혀 안 내기도 합니다. 


▷ 강진구 : 네. 


▶ 김어준 : 하여튼 그렇게 해명하려면 최은순 씨가 모든 부동산 거래를 현금 거래로 하지 않았고, 현금 거래로 했다 하더라도 모두 다 신고했고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기타등등 많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부동산 거래가 최은순 씨한테 많지 않습니까? 


▷ 강진구 : 그렇죠. 뭐 도촌동 땅에서도 잔고증명서도 이제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자 부친의 연희동 집을 사실은 이제 김만배 씨 이제 누가 매입을 할 때도 19억 원에 사갔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다운계약 의혹이 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후보자 부친이 이제 아흔이 넘은 나이이고 윤 후보자 설명대로라도 그 당시에 연구실에서 쓰러져 가지고 굉장히, 


▶ 김어준 : 거동이 불편하셔서. 


▷ 강진구 : 그렇죠. 


▶ 김어준 : 아파트로 옮겼다고 해명했는데요. 


▷ 강진구 : 그 당시에도 결국은 그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서 아파트로 옮겼다기보다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제 급하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 김어준 : 그런 의혹을 갖고 계신 거죠. 이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 대목은. 


▷ 강진구 : 그렇죠. 


▶ 김어준 : 확인된 건 아닌데 여하간 지금 오늘 어제 이제 강득구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 관련해서는 그 김 모 씨를 직접 인터뷰를 해서 취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김 모 씨의 주장과 주장을 취재하신 것과 강득구 의원실이 어제 주장한 제기한 의혹과 이제 딱 맞닿는 거네요, 이게. 


▷ 강진구 : 네, 그렇죠. 강득구 의원실에서 이제 이번에 추가로 입수했던 녹취록은 저는 보진 못했는데 그 녹취록 내용을 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 당시에 상속세 탈루를 위해서 남편의 사망일을 이제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라고 하는 의심이 더욱 강하게 듭니다. 


▶ 김어준 : 두 달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녹취록은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슈가 되면 저희가 이제 틀어볼까도 합니다만. 내용은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돌아가신 양반에 대한 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망신고를 두 달 늦게 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고 강득구 의원실이 이건 공개했어요. 텍스트를. 오디오로도 저희가 찾았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억 4천 정도 땅을 남편이 사망한 이후 상속세 탈루를 위해서 사망하지 않은 것처럼 처리하고 거래했고 그래서 상속세를 탈루하게 됐다는 의혹인데요.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건 이건 그 시절에 업무를 했던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망신고를 했다가 말소했다고 했잖아요. 사망신고를 말소하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 강진구 : 아마도 그게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의심이 돼서 결국은 탈루 사실이 사후에 드러났던 게 아닌가. 


▶ 김어준 : 그 시절에 이런 업무를 봤던 분들을 한 번 취재해봐 주십시오. 이게 가능한 건가요? 


▷ 강진구 : 아니. 그 이후로도 보면 워낙 윤석열 후보자 장모가 남양주에 그 러브호텔을 수질보존지역에 러브호텔을 짓고 나서도 결국은 이걸 무마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 김어준 : 취재한 이후에 얘기하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진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진구 : 네, 감사합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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