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youtu.be/mvmbUwTOIRU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MBC 장인수 기자가 유튜브에서 공개한 검언유착 관련 채널A 담당자 카톡 대화 뉴스공장표 해석(양지열)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22-02-18 



양지열 변호사 (TBS TV ‘더룸’ 진행자)와의 인터뷰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3공장] 

윤석열, 검언유착 통화 파일 왜 물었나?

"검찰 · 채널A도 파일 존재 인지 의혹..보수 매체 공조 정황도"

- 양지열 변호사 (TBS TV ‘더룸’ 진행자)


▶ 김어준 : 어제 MBC 장인수 기자가 카톡을 공개한 게 있습니다. 채널A 법조팀장과 채널A 강 모 기자와 사이의 카톡을 공개했는데 이게 소위 이동재 채널A 전 기자 관련 검언유착 관련 사건 당시에 카톡 내용입니다.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 김어준 : 자, 이게 이제 몇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장인수 기자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도 MBC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다른 유튜브 채널에. 


▷ 양지열 : 유튜브 채널 몇 군데들이 연합해서 하는 방송에 출연을 해서 당시 이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강요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 무죄를 받았잖아요. 


▶ 김어준 : 맞습니다. 


▷ 양지열 : 그런데 그 재판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검찰 측이 증거로 쓰였는지를 공개를 한 겁니다. 그 재판 내용들, 공개된 자료들 중에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나온 거죠. 


▶ 김어준 :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당시 채널A 배 모 법조팀장 그리고 채널A 강 모 기자 사이에 당시에 카톡을 주고받은 게 공개가 된 거예요. 


▷ 양지열 : 어떤 거냐면 검언유착 사건이 MBC에서 그걸 보도를 하니까 채널A에서는 내부적으로 진상조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 양지열 :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때 이제 법조팀장하고 그 진상보고서 발간 업무를 맡은 기자가 강 모 기자라는 걸 좀 전에 얘기한 그 기자가 대화를 나눈 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법조팀장은 이동재 전 기자가 이 한동훈 녹취록이 없다. 그렇게 대화 사실을 나눈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 달라. 


▶ 김어준 : 그렇죠. 이동재 전 기자 입장에서는 본인 말로 가지고는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힘이 약하니까 회사가 공식적으로 없다고 해달라라고 이제 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 양지열 : 그런데 그건 두 사람의 기자들이 그 요청에 대해서 나눈 얘기를 보면 그건 너무 위험부담이 크다. 만약에 그게 거짓말로 밝혀지면 회사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화방에서. 


▶ 김어준 :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보면 거짓말로 밝혀지면 회사가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보면, 


▷ 양지열 : 회사 자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그건 리스크가 너무 크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렇죠. 이게 이제 앞에가 다른 말이 없다 보니까 회사는 녹취록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혹은 그 음성파일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말한 건지, 아니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말한 건지 이건 불분명한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회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데라고. 


▷ 양지열 : 그런 말이 있고, 뒤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도 사실 이것만 돼서 애매하긴 한데 한동훈 검사장의 워딩이 있다. 검찰과, 말이 있다. 검찰과 한배를 타는 건데,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 김어준 : 이건 이제 이 두 사람 통화의 맥락상으로 보자면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에게 검찰과 당신 한배를 타는 건데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 하나 하고. 


▷ 양지열 : 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누가 봐도 한동훈의 음성지원이다, 이런 식의 또 대화가 나오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한동훈 음성지원이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적어도 어떤 음성파일이 존재하고, 그 음성파일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 양지열 : 그렇게 보이는 거죠. 


▶ 김어준 : 그렇죠. 


▷ 양지열 :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검찰이 그냥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검찰도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기소를 한 건데. 


▷ 양지열 : 그러니까 이제 증거목록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장인수 기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검찰 증거들이 이제 법정에 나갈 때 증거들을 내용을 안을 봐야 재판부가 다 일일이 처음부터 보기가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이 붙어있는데 그 설명에 보면 이게 녹음파일을 들어봤고 그 음성이 있다라는 걸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검찰에 보고했었다는 설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 그래서 요 대목은 어제 공개한 요 대목, 두 사람의 카톡은 적어도 채널A의 법조 관계자들은, 이 사안을 조사한 사람들은 아마도 이동재 기자에게 도대체 뭘 가지고 와서 제보자 X에게 들려줬느냐 물어봤겠죠. 제보자 X는 이제 들었다고 하니까 물어봤겠죠. 그때 아마 들려줬나 봐요, 뭔가를. 


▷ 양지열 : 그렇게 지금, 


▶ 김어준 : 보입니다. 


▷ 양지열 : 그렇게 보이는 거죠. 


▶ 김어준 : 그래서 그걸 듣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누가 봐도 한동훈 검사가 아니냐라는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 양지열 : 그게 이제 카카오톡 대화에 그렇게, 


▶ 김어준 : 두 사람 사이에, 네. 그 회사에는 그 파일 들어본 것 같고, 그 들어본 사람들은 목소리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한 것 같고, 내부적으로 적어도 채널A는 그렇게 판단한 걸로 보이는 대화가 이제 처음으로 공개된 거죠. 


▷ 양지열 :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는 이른바 그게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의 어떻게 보면 같이 기획을 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등에 업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대표를 강요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게 검찰의 기소내용이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양지열 :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동재 전 기자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먼저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당시에 재판에 넘겼을 때. 


▶ 김어준 : 검찰은 그렇게 봤고 그리고 채널A의 내부에서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 양지열 : 그렇게 본 것으로 보인다. 


▶ 김어준 : 이 카톡에 따르면. 그런데 물론 이동재 전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그런 한동훈 검사장과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 


▷ 양지열 : 창작한 것이었다. 


▶ 김어준 : 본인이 창작한 것이다. 


▷ 양지열 : 그리고 이제 실제로 들려줬던 목소리는 제3자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마치 제보자에게는 그럴 듯하게 보여야 되니까 꾸며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 김어준 : 이렇게 이제 입장을 얘기했고 그리고 1심에서는 관련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강요죄가. 


▷ 양지열 : 1심에서는 강요하려고 했었는데, 


▶ 김어준 : 실패했죠. 


▷ 양지열 : 구조가 좀 복잡한데 이게 가족들이라든가 본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준다라는 얘기는 좋은 일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겁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잘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다. 강요를 시도한 게 아니다라는 구조입니다. 


▶ 김어준 : 자,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결이긴 하나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동재 기자가 제3자의 목소리를 녹음했다고 했잖아요. 제3자가 누구인지 밝히면 되는 겁니다. 실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냥 목소리만 녹음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들어도 한동훈 목소리구만, 이 두 카톡의 대화에 따르자면. 그런 사람이 존재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 등장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이동재 전 기자에게 누구냐고. 밝힐 수 없을 리가 없잖아요. 본인의 누명을 벗길 사람인데. 


▷ 양지열 : 그렇네요. 


▶ 김어준 : 왜 그걸 안 묻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었다는 사람이 존재하고 검찰도 그렇게 판단했으니 누군가 목소리를 녹음했으니까, 


▷ 양지열 : 최초에 보도됐을 때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듣기에는 뉴스 같은 데서 들어봤던 그 사람 목소리로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죠. 


▶ 김어준 : 이 카톡 속에도 적어도 이 카톡을 주고받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법조팀장이고 한 사람은 보고서를 쓸 이 두 사람은 누가 들어도 한동훈이라고 하잖아요. 


▷ 양지열 : 누가 봐도 한동훈 음성지원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 김어준 :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분도 들어는 봤다는 거니까 뭔가 오디오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추정되는 거죠. 


▷ 양지열 : 지금 대화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 김어준 : 제3자 누군지를 특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 양지열 : 그리고, 


▶ 김어준 : 그게 취재원 보호하곤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분은 취재원 아니니까. 


▷ 양지열 : 아니면 그 사람 목소리로 다른 걸 녹음을 해서 예를 들자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서 누가 들어봐도 한동훈 검사장처럼 들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도. 안 밝히더라도.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 김어준 : 그분은 그걸 밝힌다고 기소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 양지열 : 혹시 이제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해본 겁니다. 


▶ 김어준 : 목소리를 들으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한동훈, 또 하나 나온 이야기는 오마이뉴스 보도인데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의 보도인데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이 직접 채널A 다른 기자한테 전화해서 이게 녹취가 있느냐고 계속 물어봤다는 거죠. 


▷ 양지열 : 이것도 재판 자료. 


▶ 김어준 : 재판 자료에. 


▷ 양지열 : 재판 자료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인물하고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채널A 법조팀장인 기자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인 거예요. 그 메시지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그땐 총장이었으니까 윤 총장이 법조팀 소속이 아닌 기자를 통해서 이 음성파일의 존재를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어준 : 오디오가 있느냐. 


▷ 양지열 : 그런데 이게 좀, 


▶ 김어준 : 앞뒤가 안 맞죠. 한동훈 검사장은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아예 오디오는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왜 오디오를 계속 물어보냐는 거죠. 


▷ 양지열 : 그리고 이제 그것도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총장이 사실관계 파악하려고 기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 김어준 : 아닙니다. 검찰총장이 누가 그렇게 합니까. 


▷ 양지열 :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감찰을 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공식적으로 감찰을 할 수가 있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또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다라면 굳이 다른 기자에게까지 물어볼 필요가 있었을까. 


▶ 김어준 : 검찰총장이 이렇게 안 합니다. TBS TV 더룸의 진행자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Posted by civ2
,